[데일리경제=김보연 기자] 금융위원회는 27일, 정례회의에서 우정사업본부 펀드판매업 인가를 심의 ·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2016년 4월 27일, ‘공모펀드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서민금융기관에 대한 펀드판매업을 허용 발표한 바 있다.
우정사업본부는 예비인가 후 본인가를 신청, 금일 펀드판매업 심의 · 의결해 우정사업본부는 전국 222개 총괄우체국에서 저위험 펀드 상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됐다.
저위험 상품은 머니마켓펀드(MMF), 국공채펀드, 일부 채권형펀드(주식편입비율 30% 이하) 등으로 우정사업본부가 취급할 수 있는 상품이다.
금융위는 공모펀드 활성화를 위해 우정사업본부, 인터넷은행, 농협, 신협 등 상호금융기관의 펀드 판매 인가를 추진해왔다.
특히, 정부기관인 우정사업본부가 저렴한 수수료에 펀드를 판매하면 펀드 시장에서 투자자 비용 감소를 가져오는 ‘메기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는 펀드 판매 간 경쟁을 촉진하고 서민층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등 공모펀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인터넷은행 중 펀드판매업 인가를 신청한 곳은 아직 없으며 농협 중엔 일부 단위농협이 인가를 받아 펀드를 판매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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