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면허취소 위기 '진에어'...항공기 추가 도입등 사업은 정상 수행
[뉴스포커스]면허취소 위기 '진에어'...항공기 추가 도입등 사업은 정상 수행
  • 이영근 기자
  • 승인 2018.06.27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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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그룹제공
한진그룹제공

외국 국적의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 불법 등기이사 논란과 관련해 진에어 면허 취소 여부가 이번주 안에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25일 취임 1주년 기자 간담회에서 진에어 관련, 조사가 거의 끝났고, 법률자문도 거쳤다며 조만간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는 예고와 함께 이달말까지 결론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진에어에 대한 처분 결과를 이달 안에 결론 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진에어 면허 취소등 강력한 제재도 예상되지만 거액의 과징금이나 영업정지등 일정 수준의 제재로 그칠 공산도 있다.

진에어 면허 취소 논란은 물컵 갑질 장본인인 조현민 전 전무의 진에어 불법 등기이사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현행 항공사업법과 항공안전법은 외국인이 국적 항공사의 등기임원을 맡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면허 취소 처분까지 받을 수 있다.

법적으로 외국인 신분인 조현민 전 전무의 불법 등기이사 재직 사실이 드러난 이상, 국토부는 진에어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는 데 이견이 없다.

조현민 전 전무는 1983년 하와이에서 태어난 미국 국적자로 진에어는 2010~2016년까지 6년간 조 전 전무를 기타비상무·사내이사로 등재한 바 있다.  그러나, 외국인 국적자 등기이사 등재에 따른 위법여부가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 2016년 3월 사내이사직에서 물러났다.

이에 따라 진에어에 대한 강도높은 제재가 예상되면서 면허 취소 여부까지 거론되고 있는 상황. 다만, 1천 700명의 직원들의 일자리가 하루아침에 날아갈 수 있어 이들을 무시한 결정은 쉽지 않을 전망이라 수위는 과징금등 제재 수준에서 그칠 가능성이 크다.

한편, 진에어는 면허취소 논란과 별개로 외관상 정상적인 사업에 나서고 있다. 진에어는 지난 5월 이어 6월에도 B737-800 항공기 1대를 추가 도입했다고 25일 밝혔다.

도입 항공기는 189석 규모의 B737-800으로 올해 2번째 도입 기재다. 26일부터 김포~제주 노선에 투입될 예정으로, 진에어는 B737-800 23대, B777-200ER 4대 등 총 27대의 항공기를 운영하게 됐다.

진에어는 올 한해 6대(B737-800 4대, B777-200ER 2대)의 항공기를 신규 도입하고 1대(B737-800)를 반출하여 연말까지 총 30대의 항공기를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국내 저비용항공사 중 유일하게 대형기 B777-200ER을 운영 중인 진에어는 하와이, 조호르바루 등 장거리 노선에 취항하며 새로운 항공여행시장을 개척하고 있다.

진에어는 “항공기 추가 도입으로 신규노선 취항 및 주요노선 증편 등 고객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게 됐다”며 “소비자들의 여행 기회 확대를 통해 지속적으로 항공 서비스 경쟁력을 강화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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