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자동차 1대당 세금 176만2000원
작년 자동차 1대당 세금 176만2000원
  • 배원숙 기자
  • 승인 2009.06.11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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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경제]지난해 자동차 1대당 부과된 세금이 176만2000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자동차공업협회는 11일 지난해 정부가 자동차로 인해 거둬들인 세수는 모두 29조5970억원으로 국가 총세수의 14.3%를 차지했고, 이는 2007년 30조 374억원에 비해 약 4404억원이 감소(1.5% 감소)한 것이라고 밝혔다.

자동차공업협회 관계자는 "이 같은 세수 감소는 경기부진에 따른 자동차 내수판매 감소, 물가안정 및 서민·중산층의 유류비 부담경감을 위한 교통에너지환경세 인하 등으로 취득단계 및 운행단계의 세금이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자동차 내수판매는 전년(125만9000대) 대비 1.0% 감소한 124만6000대를 기록했으며, 특히 개별소비세 부과 대상 승용차는 6.9% 감소했다.

또 휘발유 및 경유의 교통에너지환경세 인하는 휘발유가 리터당 505원에서 지난해 3월 472원으로, 그리고 그해 10월에는 462원까지 내렸다. 경유도 리터당 358원→335원→328원으로 조정됐다.

자동차 관련세수 징수현황을 단계별로 살펴보면, 개별소비세·교육세·부가가치세·등록세·취득세가 부과되는 '취득단계세금'이 전년대비 6.1% 감소한 5조7198억원으로 전체 세수 중 가장 큰 19.3%를 차지했다.

자동차세·교육세가 부과되는 '보유단계세금'은 자동차 등록대수의 증가(2.2%)와 7~9인승 승용차의 자동차세 인상(50% → 67%) 등으로 전년대비 3.2% 증가한 3조2196억원으로 10.9%, 유류개별소비세·교육세·주행세·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운행단계세금'은 전년대비 0.8% 감소한 20조6576억원으로 69.8%를 차지했다.

한편, 지난해 자동차 1대당 연간 부담한 세금은 176만2000원으로, 취득단계에서 34만원, 보유단계에서 19만2000원, 운행단계에서 123만1000원으로 나타났다.

협회측은 "자동차 1대당 연간 세금이 여전히 자동차 소유자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면서 "자동차 소유자의 부담완화와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동차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자동차 관련세금의 대폭 인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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