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국토부, 에버랜드 공시지가 급등 '외부 압력 또는 청탁 가능성 커" 검찰 고발
[이슈]국토부, 에버랜드 공시지가 급등 '외부 압력 또는 청탁 가능성 커" 검찰 고발
  • 이원섭 기자
  • 승인 2018.04.19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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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에버랜드 공시지가 급등 의혹과 관련, 국토교통부가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19일 “2015년도 용인 에버랜드 표준지 공시지가 급등 의혹” 등과 관련한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차원에서 검찰에 수사의뢰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에버랜드 의혹중 표준지 신청절차 위배, 공시지가 평가 일관성 결여,개별공시지가 산정시 적용 부적정등 사유가 발견되었다며  이러한 절차위배 등의 배경에는 외부의 압력 또는 청탁이 개재되었을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먼저, 표준지 선정 및 관리지침상 지적된 부분은 표준지 선정심사 결과 표준지 변경 등 보완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고, 표준지 확정 이후 공시기준일까지 발생한 사유로 표준지를 변경할 때에는 재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음에도, 담당 평가사는 2015년도 에버랜드 표준지로 2개를 선정해 해당 지자체와 협의 및 표준지 선정심사를 받은 후 표준지 1개를 임의로 변경했다는 점을 들었다.

해당 지자체에 통보도 하지 않은 채 표준지로 확정되도록 했다는 의견이며, 표준지를 2개로 확정 한 이후에 법정 교체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데도 재심사 없이 표준지 5개를 추가해 소유자 의견청취 및 검수가 완료되도록 하는 등 관련지침에 따른 표준지 선정절차를 위배하였다고 결론냈다.

'에버랜드 표준지 공시지가 평가의 일관성 결여'도 문제됐다.

2015년 에버랜드 7개 표준지 중 6개 표준지의 공시지가는 2014년과 대비해 최대 370%(`14년 : 85,000원/㎡→`15년 : 400,000원/㎡) 대폭 상향하면서, 면적 규모가 가장 큰 1개 표준지의 경우 에버랜드 측에는 상향의견(40,000원/㎡)을 제시하였다가 오히려 2014년보다 낮게 평가(`14년 : 26,000원/㎡→`15년 : 22,500원/㎡)한 사실이 확인됐다.

또,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개별공시지가 검증을 할 때는 전년도 지가와의 균형 유지에 관한 사항에 대해 검토·확인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용인시(처인구)에서는 에버랜드의 27개 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면서, 2015년 고가의 비교 표준지를 적용하여 개별공시지가를 상향시킨 반면, 2016년에는 저가의 비교표준지를 적용해 개별공시지가를 하락시킴으로써 지가 산정의 신뢰성을 훼손했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향후 에버랜드 표준지 공시지가 관련 의혹에 대한 수사결과에서 국토교통부, 한국감정원, 감정평가사 등 관련자들의 위법 부당한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관련자들에 대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한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진=에버랜드
사진=에버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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