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눈썹고데기, 눈 부위 화상사고 주의
속눈썹고데기, 눈 부위 화상사고 주의
  • 최은경 기자
  • 승인 2009.05.28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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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눈썹고데기를 사용하다 눈 각막에 화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해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절반 이상의 제품에 한글 표시가 없거나, 사용상 주의사항이 미흡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한국소비자원은 28일 시중에 유통되는 속눈썹고데기 20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마스카라형 제품의 경우 열선에 피부나 각막이 직접 노출될 수 있고, 100℃가 넘는 고온인 경우가 많아 눈 각막이나 결막에 대한 화상 위험이 크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온·오프라인에서 구매 가능한 속눈썹고데기 20개 제품 중 12개 제품(60%)의 최고온도가 100℃를 넘었으며 이 중 3개 제품은 최고 130℃이상 온도가 올라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100℃ 이상의 온도가 측정된 제품은 모두 마스카라 형태의 제품으로, 금속재질의 열선(니크롬선)이 속눈썹에 닿는 형태고, 특히 빗 모양의 플라스틱이 촘촘하지 않거나 높이가 낮을 경우 고온의 열선에 피부 또는 각막이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 사용에 주의가 요구된다.

한편, 제품에 온도가 표시 되어 있는 제품은 8개(40%)로 이중 4개 제품은 표시온도와 측정온도가 20℃ 이상 차이가난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개 제품 중에서 피부 화상 위험성이나 렌즈 사용자 등에 관한 사용상 주의사항을 표시하지 않거나 외국어로만 표시한 제품이 11개 제품(55%)으로 절반이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속눈썹고데기는 눈에 가까이 사용하는 제품인 만큼, 렌즈사용자의 경우 반드시 렌즈를 제거하고 사용해야 하는 등 주의가 필요하며, 피부화상에 대해서도 소비자의 주의를 환기시킬 필요가 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2007년 이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속눈썹고데기로 인한 각·결막 손상 사례가 8건 접수됐다"면서 "각·결막은 화상의 부위에 따라 시력 저하 및 실명과 같은 심각한 후유증 및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데일리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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