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택시 기본요금 500원 인상
서울시, 택시 기본요금 500원 인상
  • 박종현 기자
  • 승인 2009.05.27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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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오는 6월 1일 부터 택시 기본요금이 1,900원에서 2,400원으로 인상된다고 27일 밝혔다.

그동안 택시업계에서는 유가인상, 인건비 인상요인 발생 등을 이유로 대폭적인 택시요금 인상을 주장해 왔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지난 4년간의 소비자물가상승률 범위내에서 택시요금 인상을 추진했다. 택시 요금인상률은 2005년 6월 1일 대비 12.64%이다.

서울시는 2009년 6월 한달간 택시미터기 수정작업 및 검사작업을 차질없이 실시해 새로운 택시요금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미터기 조정 전까지는 현행 미터요금에 500원이 추가되며, 심야요금이 적용되는 00:00~04:00에는 600원의 요금이 추가된다.

이와 함께 6월 1일부터 서울시와 연접된 11개 도시에 대해 시계할증제가 폐지된다.

20% 시계할증제는 1982년 통행금지가 해제되면서 수도권에서 출퇴근하는 주민의 귀가 시 택시이용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시계할증료 폐지대상은 의정부, 고양, 김포, 부천, 안양, 과천, 성남, 하남, 구리, 남양주, 광명 11개 도시로 서울시 연접도시 외의 나머지 도시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이 20% 시계할증료 제도가 유지된다.

한편 서울시는 지금까지 운영하던 120 다산콜센터(민원전화) 외에 법인택시 회사별로 고객만족센터를 운영하고, 특히 불친절, 승차거부, 악취 등 위반사항에 대해 택시회사별 대표자가 직접 책임감, 경각심을 갖고 시민고객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는데 앞장서게 한다는 방침이다.

또 오는 7월부터 승차거부 신고포상금제(1건당 5만원)를 시행하며, 모든 택시에 대해 금연택시를 지정 운영한다.

택시회사별 서비스평가제 시행도 강화하고 불합리한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데일리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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