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 행태를 개선하기 위해 19일부터 서면실태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올해 51개 대형유통업체와 1만개 납품업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며, 대형유통업체에는 백화점, 대형마트·아울렛·대형 슈퍼마켓(SSM), TV홈쇼핑, 인터넷쇼핑몰, 편의점, 전자전문점, 대형서점 등이 포함될 방침이다.
공정위는 매년 대형 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 행태를 서면으로 조사하고 있으며, 조사내용으로는 판촉행사, 반품, 거래형태 등 유통사업거래 전반적인 내용 및 대규모소매업고시의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규정 준수 여부, 판촉행사 참여 강요, 부당반품, 부당감액, 계약변경 행위 등이다.
공정위는 서면조사 결과, 법위반 혐의가 있는 업체는 자율 시정하도록 촉구하는 한편 법위반 혐의가 높거나, 법위반 혐의 자체를 불인정·미시정하는 업체는 현장 확인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데일리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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