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박연대, 서청원, 양정례, 김노식 의원직 상실
친박연대, 서청원, 양정례, 김노식 의원직 상실
  • 배원숙 기자
  • 승인 2009.05.14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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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경제]금품수수등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돼 확정판결을 기다리던 서청원, 양정례, 김노식 의원이 결국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은 14일 18대 총선당시 친박연대 비례대표 공천대가로 거액의 특별당비를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서청원대표와 양정례, 김노식 의원등에 대해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서 대표는 총선당시 양정례 김노식등 후보자들에게 특별당비 32억원을 받은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으며, 양정례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2년, 김노식은 징역 1년을 선고받은후 항소해 대법원의 최종 확정판결을 기다려왔다.

이같은 판결에 따라 친박연대는 의석수가 현8석에서 5석으로 줄었고, 오는 10월 재보선을 통해 새로 국회의원을 뽑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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