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상화폐와 전면전 선언...거래소 폐쇄등 강경입장에 시세 곤두박질
정부, 가상화폐와 전면전 선언...거래소 폐쇄등 강경입장에 시세 곤두박질
  • 안민재 기자
  • 승인 2017.12.28 16: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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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8일 국무조정실 및 금융위원회등 관계 부처 회의를 열고 가상통화 투기가 비이성적으로 과열되고 있다면서 이같은 강경한 대책을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가상화폐는 법정화폐가 아닌데도 가격이 큰 폭으로 변동해 큰 손실을 입을 수 있고, 투자사기와 거래소 해킹 등에 따른 피해가능성에도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는 점을 수차례 경고해왔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국내시세가 해외보다 지나치게 높게 형성되고 있는 것은 물론,  최근‘묻지마식 투기’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로인해 국내외에서 시세조작, 불법자금 유입 등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시중자금이 생산적인 부문에서 이탈하여 투기로 흐르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는 분석이다.

또, 가상화폐 광풍은 미국, EU 등 주요국 중앙은행과 가상통화 전문가 등이 가상통화 가격의 거품에 대한 경고와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사실도 감안했다.

이에 비정상적인 투기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밝히면서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 실시,  시세조종 등 불법행위에 대한 구속수사와 법정최고형 구형 원칙과 함께 법무부가 제안한 가상통화 거래소 폐쇄 의견도 논의했다.

가상통화거래실명제 도입

가상통화 매매계정이 아파트 관리비, 학교 등록금, 범칙금 등의 효율적 납부를 위해 이용되는 은행 가상계좌를 이용하고 있는 것과 관련,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등 금융당국은 가상통화 거래실명제에 상응하는 조치를 실시해 가상통화 거래투명성을 확보하고 청소년이나 비거주자등의 거래를 금지해 신규 투기수요의 진입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금융회사의 현행 가상 계좌 서비스 제공을 내년 1월부터 금지한다. 본인확인이 된 거래자의 은행계좌와 가상통화 거래소의 동일은행 계좌간에만 입출금을 허용하는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서비스로 기존 서비스를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가상통화 거래소에 대한 가상계좌 신규 발급은 즉시, 전면 중단하고 기존 가상계좌 거래소의 신규 회원에 대한 가상계좌 제공도 중단된다. 기존 가상계좌 이용자의 이용자와 거래소 은행이 일치하도록 하는 계좌 이전 작업을 신속히 진행한다.


거래소에 대한 금융서비스 중단

정부의 지난 13일 발표 긴급대책에 따르지 않는 불건전 거래소에 대해 금융서비스를 배제해 퇴출을 유도, 시장 규율을 확립하겠다는 방침도 나왔다.

불건전 거래소에 금융회사의 지급결제서비스 제공을 중단토록 지도하고 공정위, 방통위 등 관계부처의 소비자관련법 위반여부 및 전산보안 관련 현장조사 결과도 은행권과 공유하여 거래소의 지급결제서비스 중단을 고려토록 조치된다. 또 정부가 발표한 금융회사의 가상통화 보유·매입·담보취득·지분투자 금지 등의 방침을 준수하지 않은 거래소를 관련 은행 등에 통보하기로 했다.

은행의 자금세탁방지 의무도 강화된다. 가상통화 거래소의 실명거래방식이 확립되기까지는 은행권이 (1)거래소를 식별․특별 관리할 수 있도록 고객(거래소) 확인을 강화하고, (2)의심거래* 모니터링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다.

여기에 가상통화 거래소의 거래가 의심거래로 보고되면 FIU는 동 거래를 집중 분석해 자금원천이 불분명하거나 자금세탁이 의심되는 경우 국세청 등 법집행기관에 적극적으로 자료 제공에 임하기로 했다.

 

정부의 강경한 제재방침에 가상화폐 거래소는 패닉에 가까울 정도로 급락하는 분위기다./자료:빗썸 제공
정부의 강경한 제재방침에 가상화폐 거래소는 패닉에 가까울 정도로 급락하는 분위기다./자료:빗썸 제공

 

 가상통화 관련 범죄 집중단속 및 엄중 처벌

한편,  검찰‧경찰은 가상통화 채굴기 판매를 빙자한 사기사건을 수사하여 총 18명을 구속기소하는 등 가상통화를 이용한 신종사기 범죄에 기민하게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앞으로도 가상통화 관련 사건에 대한 수사를 적극적으로 실시해 가상통화 매매, 중개과정에서의 시세조종 등 불법행위 유무를 집중 점검하고, 관련 범죄에 대해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고 법정최고형 구형 원칙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주요 단속대상은 가상통화 매개 자금 모집 등 다단계 사기·유사수신,가상통화 채굴빙자 투자사기, 가상통화 거래자금 환치기 등 외국환거래법 위반, 가상통화 거래를 통한 자금세탁 등 범죄수익은닉, 거래소의 불법행위 등이다.

 
다음으로, 가상통화 온라인 광고 등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포털 등을 통한 가상통화 온라인 광고에 대해 사업자의 자율정화 활동으로 무차별적인 광고가 나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또 주요 가상통화 거래소 4개 업체가 제출한 이용약관을 중심으로 불공정약관 사용여부를 검토 중이며, 조사가능한 모든 가상통화 거래소를 대상으로 직권조사를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 대상업체로는 (주)비티씨코리아닷컴(빗썸), ㈜코인원, ㈜코빗, ㈜코인플러그 등 국내 주요 상위업체로 자의적인 출금 제한 조항, 사업자 면책조항, 계약해지 조항 등 불공정약관에 대한  시정명령․과태료 등 관련법 규정에 따라 엄격히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가상통화 거래소 폐쇄 주장도 나왔다. 정부는 앞으로 가상통화 동향과 투기확산 정도 등을 보아가며 상황에 맞는 적절한 조치를 단호하고 신속하게 취해 나갈 것이라며 법무부에서 가상통화 거래소 폐쇄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건의했으며, 관계부처 차관회의에서는 향후 거래소 폐쇄의견을 포함해 모든 가능한 수단을 열어 놓고 대응방안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의 강력한 제재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소식이 알려진 28일 가상화폐 거래소의 시세는 곤두박질치고 있다.
빗썸 거래소에서는 이날 오후 3시 30분 전후해 238만원 떨어진 1985만원대에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등 전체 가상화폐 가격이 큰 폭으로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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