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외국인 근로자수 올해와 비슷... 5만 6천명 수준, 불법체류 근로 단속 강화
내년 외국인 근로자수 올해와 비슷... 5만 6천명 수준, 불법체류 근로 단속 강화
  • 최은경 기자
  • 승인 2017.12.22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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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한국에 입국해 취업에 나서는 외국인 근로자수가 정해졌다.


정부는 22일(금)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제25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고용허가제 불법 체류 취업방안과 농업분야 외국인 노동자  근무환경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에 따르면, 고용허가제를 통해 도입되는 비전문 외국인력(E-9 체류자격)의 규모는 올해 동일한 5만 6천명으로 결정됐다.

내년에 들어오는  5만 6천명 중 신규입국자는 금년보다 2천명 증가한 4만 5천명이며, 재입국자는 금년보다 2천명 감소한 1만 1천명이다.

외국인력 도입규모는 체류기간이 만료되어 귀국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원과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에 따른 업종별 부족인원을 감안한 것으로 국내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와 함께 내국인 일자리 잠식을 최대한 방지할 수 있는 수준에서 결정했다.

외국인력의 업종별 배정은 인력수요가 가장 큰 중소 제조업에 다수 인력을 배정하고, 농축산업․어업․건설업․서비스업 순으로 적정 인원을 배정했다.

신규입국자 일부(2,000명)는 기업의 신청 수요 등을 감안하여 업종 간 탄력적으로 배정될 계획으로, 외국인력의 배정시기는 제조업의 경우 연 4회 분산(1·4·7·10월)해 배정하되, 인력부족의 시급성을 감안, 상반기에 60%가 배정된다.

한편, 총 체류인원으로 관리하는 방문취업 동포(H-2 체류자격)도 총 체류한도를 금년과 동일한 수준인 30만 3천명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또 불법체류 취업 방지 방안도 마련했다.

외국인 불법체류·취업으로 인한 국내 일자리 잠식을 방지하기 위해 불법체류 단속역량에 집중하되, 관계부처 간 불법체류자 정보 등을 공유하고 합동 단속 기간도 기존 20주에서 22주로, 단속인원도 340명에서 400명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불법고용 이력이 있는 사업주는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사업에 감점 등 불이익을 받게 되며,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을 통해 건설업 불법고용 하도급자는 공공공사 하도급 참여를 일정기간 금지하고, 원도급자에게도 책임이 있을 경우 과징금·영업정지 등 제재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관계법령에 의해 허용된 총 취업활동기간(9년 8개월)이 만료되는 외국인 노동자(’18년 7500여명 예상)에 대해서는 불법체류의 유인이 높아 전수 관리를 추진하며, 귀국컨설팅 및 귀국 후 재정착 프로그램 확대 등 관리 프로세스를 내실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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