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통화 회의자료 사전유출 전과정 들여다보니...SNS통해 복잡한 과정 거치며 유포
가상통화 회의자료 사전유출 전과정 들여다보니...SNS통해 복잡한 과정 거치며 유포
  • 배원숙 기자
  • 승인 2017.12.18 23: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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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 최근 과열양상을 보이며 폭등하고 있는 비트코인등 가상화폐에 대해 정부 규제 방안 논의가 한창 이루어지고 있던 국무조정실장 주재 관계부처 차관회의의 결과 자료가 사전 유출되어 시중에 퍼지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급락하다가 폭등하는 혼란이 있었다.

이에 이낙연 국무총리는 유출된 사실을 전해듣고 격노했으며, 관련자 색출과 대책 마련을 지시한 바 있다.

국무조정실은 가상통화 투기 과열과 가상통화를 이용한 범죄 행위 등에 대한 정부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13일 10시 국무조정실장 주재 관계부처 차관회의가 개최됐고 그 결과를 정리한 보도자료를  오후 2시 36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러나, 공식 보도자료가 배포되기 전 오전부터 언론에 배포되지 않은 보도자료 초안이 SNS와 일부 가상화폐 커뮤니티에 유출되어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이 13일 당일 바로 유출 경위에 대해서 조사에 착수하기에 이르렀다.
 
국무조정실의 설명에 따르면, 유출된 자료는 중간단계의 보도자료였다. 이는 차관회의시 논의사항을 반영하기 위해서 차관회의 안건과 함께 10시에 회의장에 배포된 보도자료 초안으로 유출된 보도자료 안이 만들어진 시점이 ‘오전 9시 37분’이고, 인터넷에 최초로 유출된 시점이 ‘11시 57분’이어서 그 사이가 유출된 시간으로 판단되고 있다.

보도자료 출력본은 총 31부를 출력해서 회의 참석자와 배석자에게 검토용으로 배포하였으나 보도자료 파일은 국조실 A과장이 기재부 자금시장과 B사무관에게 최초 메일로 전송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무조정실 민용식 공직복무관리관은 "인터넷에 유출된 자료는 스테이플러가 사선으로 처리가 돼 있어서 출력본과 다르다. 그래서 출력본은 스테이플러가 모두 수직으로 처리가 돼 있으므로 회의장에서 출력본이 촬영돼서 그것이 유출되었을 가능성은 배제하였다"고 밝혔다.

자료를 작성하고 파일을 소지했던 국조실 A과장에 대한 핸드폰·메일조사 등에서 유출 증거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조실 A과장은 기재부 의견수렴을 위해서 이 자료를 기재부 자금시장과 B사무관에게 오전 9시 40분에 메일로 송부하였으며, 기재부 B사무관은 같은 자료를 9시 44분 업무담당자인 같은 과 C사무관에게 업무협의용으로 메일로 송부하였고, C사무관은 차관회의에 배석하기 직전 자료를 출력, 핸드폰으로 촬영해서 기재부 외환제도과 D사무관에게 09시 56분 카톡으로 전송하였다. 이때 촬영된 사진이 인터넷에 유출된 자료 사진과 일치하는 것이 확인된 것이다.

D사무관은 카톡으로 이 자료를 9시 57분 기재부 ㄱ과장, 10시 30분경에 기재부 ㄴ국장에게 보고하였고 10시 10분에는 유관기관 담당자인 관세청 외환조사과 E사무관에게 의견수렴을 위해 전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민용식 관리관은 기재부 내에 상기자료를 수신 배포한 대상자가 5명이라며 ㄴ국장, ㄱ과장, A, B, C사무관인데 이들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보고 및 의견수렴을 위해서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핸드폰·메일 등에서도 유출증거가 확인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관세청 E사무관은 동 자료를 10시 13분 관세청 외환조사과 전·현직 직원 17명으로 구성된 단톡방에 게재하였으며 구성원 중 전직 외환조사과 직원 F주무관 현재는 다른 과에 근무 중이며 직접적인 업무 관련성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는데 이 F주무관이 10시 20분 본인과 관세조사요원 7명으로 구성된 타 SNS 단톡방에 게재한 사실이 확인됐다.

SNS 단톡방 구성원 중 관세조사요원인 G주무관이 다시 10시 30분에 공직자도 있지만 기자나 기업체 등 민간인도 포함되어 있는 자신의 지인들로 구성된 단톡방에 게재한 사실이 확인됐다.

민 관리관은 이와 관련 "조사 결과 드러난 자료 관리 소홀과 단톡방 자료 게재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해서 향후 소관부처로 하여금 추가 조사 등을 거쳐서 징계 등 합당한 조치를 추진하도록 하겠다. "고 밝혔다.

징계여부와 관련, 관계부처 추가 조사 및 보완해 사실 관계를 확정을 지은 다음 징계정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수사여부도 마찬가지로 필요성이 생기는 경우 수사의뢰를 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다만 업무자료를 카톡등 SNS로 전송하는 것은 대통령 훈령으로 되어 있는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에 위반한다고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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