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자동취득 세무사 자격 폐지..대한변협 22일 변호사 총궐기대회 반발
변호사, 자동취득 세무사 자격 폐지..대한변협 22일 변호사 총궐기대회 반발
  • 안민재 기자
  • 승인 2017.12.11 20: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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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변호사 자격이 있는 경우 세무사 자격을 자동 취득하는 관행이 폐지된다.

기획재정부는 11일 세무사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해서만 세무사 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의 세무사 개정안이 지난 8일 통과됐다고 밝혔다.

세무사 시험 일부면제 혜택을 받는 장기근무 공무원과 군인이 복무중 강등・정직 처분을 받는 경우 2년간 시험 일부면제 혜택을 배제하는 것도 포함됐다.

이같은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그동안은 세무사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는 세무사시험에 합격했거나, 변호사 자격을 취득했을때 자동적으로 자격을 얻을 수 있었다.

이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세무사들은 즉각 환영하는 분위기다. 한국세무사회는 '경축, 56년 세무사회의 숙원이 이루어졌다"고 반겼다.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4일 "그동안 변호사들은 지난 56년간 시험도 없이 세무사자격을 공짜로 받는 특혜를 누리며 오히려 사회정의를 훼손했다."며 "세무사뿐만 아니라 변리사, 법무사 등의 많은 전문자격을 시험도 보지 않고 자동으로 갖는 ‘공짜 특혜’를 누려왔다. 특권의식에 사로잡혀 부당한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 하면서 인권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외치는 것이 부끄럽지 않은가."라고 성명서를 내면서 개정안 통과를 요구해왔다.

반면, 변호사들은 낙담하는 모양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8일 성명서를 내고 "개정 세무사법은 변호사 제도의 근간을 훼손하고 국민의 선택권을 박탈하는 것으로서 위헌 법률"이라며 오는 22일 변호사 총궐기대회를 연다고 밝혔다.

한국세무사회의 세무사법개정안 환영
한국세무사회의 세무사법개정안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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