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5월에 꼭 신청하세요"
"근로장려금, 5월에 꼭 신청하세요"
  • 배원숙 기자
  • 승인 2009.04.29 14: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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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경제]국세청은 29일 근로장려금 수급예상자 76만 명에게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 발송하고, 5.1(금)부터 근로장려금 신청업무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안내문은 사업자가 국세청에 소득자료(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근로자로서 근로장려금 수급요건(총소득, 부양자녀, 주택, 재산) 중 재산요건을 제외한 수급요건이 충족되는 근로자에게 발송했다.

국세청은 또 근로장려금 수급예상자의 우편물 반송 등에 대비해 전자메일 주소를 확보하고 있는 23만 명에게 전자메일을 통해 신청을 안내했다.

안내문을 수령한 근로자는 동봉한「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검토표」를 작성해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에 해당되면 5.1(금)~6.1(월) 중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근로장려금 신청서와 증거자료(근로소득 증거자료, 전세계약서 사본 등)를 제출하면 된다.

사업자(고용주)가 국세청에 소득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을 수령하지 못한 근로자의 경우에도 근로장려금 수급요건이 모두 충족되면 급여수령통장 사본 또는 근로소득지급확인서 등 근로소득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근로장려금 총소득 요건(부부합산 전년 소득 1,700만원 미만)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등 타 소득을 모두 합산한 총소득을 기준으로 판정하므로 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근로소득 이외의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는 종합소득세 신고와 근로장려금 신청을 모두 이행해야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근로장려세제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만 지급되는 신청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반드시 근로장려금 신청기간내(5.1~6.1)에 신청해야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근로장려금 신청관련 문의는 국번없이 ☎ 110번(정부민원안내 콜센터) ☎ 1588-0060(국세청 고객만족센터), 1544-0090(근로장려금 전자신청 상담센터) 등으로 하면 된다.

한편, 국세청에서는 근로장려금 신청편의 제고를 위해 신청안내문 발송여부, 소득금액 조회, 수급자격 확인, 근로장려금 계산 및 근로장려금 전자신청 등이 가능한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www.eitc.go.kr)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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