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과 카드사, 캐피탈 등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신용대출을 해주면서 받았던 과도한 수수료 관행이 근절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이 같은 내용의 '대부업 등록과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등록 대부업체에 적용되는 이자율 제한이 제도권 금융회사에도 도입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는 수수료와 연체이자 등을 포함해 적용할 수 있는 이자율이 연 49%를 넘을 수 없으며, 월 이자율도 4.08%로 제한되고, 일수의 경우 일 이자율 0.13%를 초과할 수 없다.
금융회사는 이자율을 산정할 때 대부업체처럼
각종 수수료와 공제금액, 사례금, 연체이자 등
명칭에 관계없이 대출과 관련해 고객으로부터 받은 것은 모두 이자로 간주해야 한다.
한편 그 동안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신용대출에 20~40%대 고금리를 적용하면서 취급 수수료로 최고 3~4%를 받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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