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연체이자 감면제도 시행
하나은행, 연체이자 감면제도 시행
  • 박종현 기자
  • 승인 2009.04.20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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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브닝경제]하나은행은 급여이체 거래고객 중 생활안정자금 대출자에 대해 총 3회에 걸친 연체이자 감면제도를 5월부터 시행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이번 제도의 혜택을 받는 고객은 하나은행의 급여이체 고객(약81만명) 중에서 천만원 이하의 생활안정자금을 대출받는 고객이며, 이들은 연체이자 적용을 총 3회에 걸쳐 면제 받게 된다.

하나은행의 생활안정자금 대출자는 현재 통상 7~9% 대의 신용대출 이자율을 적용받고 있으며, 연체이자율은 현재 17~19%가 적용되고 있다. 이를 감안하면 적용대상 대출자는 약 10% 정도의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최근 경제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급여생활자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기업시민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연체이자 감면제도를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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