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 "이건희 삼성회장 차명계좌 금융자산 고율 과세대상"
최종구 금융위원장 "이건희 삼성회장 차명계좌 금융자산 고율 과세대상"
  • 안민재 기자
  • 승인 2017.10.30 13: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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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삼성 회장의 과거 차명계좌 금융자산에 대해 고율 과세 대상이라는 금융위원회의 입장이 공개됐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30일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금융실명법을 근거로 과세대상이라고 동의했다.

금융실명제 5조에 따르면, 실명전환 및 과징금 징수 대상을 ’1993년 8월 12일 금융실명제 시행 전에 계좌가 개설된 금융자산으로 정하고 있다.  금융실명제 시행 이후 계좌가 개설된 금융자산에 대해서는, 실명전환 의무, 과징금 징수 규정이 없다.
비실명재산에 대해서는 계좌 개설일 이후 발생한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 90%의 세금을 부과한다. 여기에 지방세를 포함할 경우 9%가 더 붙어 총 99%의 세금이 부과되어야 한다. 이회장의 차명재산은 특검수사로 밝혀져 여기에 해당한다는 논리다.


금감원은 금감원의 검사 결과, 2008년 특검측이 검사를 요구한 1,199개 계좌 중 2개는 중복 계좌로 판명되었고, 나머지 1,197개 중 176개는 검사 당시 위법사실이 발견되지 않은 계좌였으며 잔여 1,021개(1,197개-176개) 중 1,001개는 ’실명제 시행 후 개설된 계좌로 실명전환 및 과징금 징수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금융실명제 시행 전 개설 계좌 20개는 실명으로 개설되었거나, 가명으로 개설후 실명전환의무기간(’93.8.12~10.12) 내 이미 실명전환 완료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실명법 제5조(비실명자산소득에 대한 차등과세)는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의 원천징수세율을 100분의 90 (중략) 으로 하며,「소득세법」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는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고 되어있다.

금감원은 "금융당국이 금융실명법 제5조와 관련해, 사후에 객관적 증거에 의해 확인된 차명계좌는 차등과세 대상이라는 원칙을 유지해 왔다."고 밝히면서 "타인명의로 신규예치된 사실이 사후 확인된 차명계좌는 차등과세 대상이라는 유권해석이 기재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같은 논리로 최 금융위원장은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 하면서, 차등과세 대상이 되는 차명계좌를 보다 명확하게 유권해석 하겠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사후에 객관적 증거에 의해 확인되어 금융기관이 차명계좌임을 알 수 있는 경우 즉, 검찰 수사, 국세청 조사 및 금감원 검사에 의해 밝혀진 차명계좌는 금융실명법 제5조의 차등과세 대상이며, 이에 대해 과세당국이 유권해석을 요청하면 차등과세 대상임을 분명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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