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매조건부 국고채는 지난 2003년 6월 제도 도입으로 발행됐지만 그동안 이용실적이 전무했다.
이에 따라 재정부는 지난 14일 국고채 전문딜러(PD)의 요청으로 액면가 200억원 규모의 환매조건부 국고채를 발행했다고 15일 밝혔다.
환매조건부 국고채는 발행 후 일정기일이 지난 다음 정부에 국고채를 다시 반환한다는 조건이다.
환매조건부 국고채권 거래지침에 따르면 국고채전문딜러(PD)가 당해 종목의 국고채를 환매조건부로 발행해 줄 것을 요청할 경우 정부는 500억원 내에서 환매조건부로 국고채를 발행할 수 있다.
이번에 발행된 환매조건부 국고채를 받은 PD사는 국고채 3년물 다음 국채발행일(5월7일 예정)까지 당해 종목 국채를 환매해야 하며, 재정부는 반환받은 국고채를 소각해야 한다.
재정부는 앞으로도 PD사의 인수와 유통 기능을 촉진하는 등 시장조성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수요 발생시 환매조건부 국고채를 추가로 발행,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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