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미만 사업장 ‘고용보험 미신고자 특별자진신고기간’… 과태료 면제, 마감 임박
50인 미만 사업장 ‘고용보험 미신고자 특별자진신고기간’… 과태료 면제, 마감 임박
  • 안민재 기자
  • 승인 2017.09.18 12: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데일리경제=안민재 기자]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새정부 ‘일자리 100일 플랜’에 따라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난 7월 1일부터 이달 30일(3개월)까지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주 · 근로자 특별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사업주가 해당기간에 미가입 근로자를 자진 신고할 경우 과태료를 면제해 주고 있어, 아직까지 신고하지 않았다면 남은 기간 안에 서둘러 신고해야 한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 상실신고 및 근로내용확인신고 등 미신고시 피보험자 1인당 3만원 부과된다.

또한, 신고한 사업장이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대상일 경우엔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을 지원받을 수 있어 보험료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월 평균보수 140만원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10인 미만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보험료 최대 60%까지 지원한다.

이번 특별자진신고 운영은 평소 노무관리가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인 상시근로자 50인(건설현장은 공사금액 50억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