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중소기업 연체대출금리 최대 3%p 인하
기업은행, 중소기업 연체대출금리 최대 3%p 인하
  • 박종현 기자
  • 승인 2009.04.02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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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브닝경제]IBK기업은행은 2일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이자부담 완화를 위해 보증서 담보대출 및 어음할인요율을 최대 1.0%p 인하하고, 대출 연체시 부과하는 연체대출금리도 최대 3%p 내린다고 밝혔다.

보증부 대출 금리인하는 총 4조원 한도로 연말(한도 소진시)까지 운용할 예정이다. 대상은 시행일인 오는 6일 이후 신규 취급하는 보증비율 85%이상인 중소기업대출로서, 신용등급과 관계없이 보증비율 100%일 경우 1.0%p를, 85~100% 미만이면 0.5%p를 자동 감면해 줄 방침이다.

기업은행은 업체당 평균 대출금인 1억7천만원(1~2월)으로 산정할 경우 올해 약 2만3천개 중소기업이 금리감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했다.

또 할인어음의 경우, ‘중소할인 특별펀드’ 2조원을 조성해 연말(한도 소진시)까지 할인요율을 1.0%p 인하하기로 했다. 기업은행과 할인어음을 거래하고 있는 1만9천여 중소기업이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한 할인어음 대출의 경우 두 가지 혜택 중 하나만 적용받게 돼, 금리 인하 폭은 최고 1%p까지 가능하다.

아울러 시장금리 하락으로 대출금리가 낮아졌지만 은행의 연체이율은 여전히 높은 수준에서 고착됐다는 지적에 따라, 현행 최고 21%인 연체금리를 18%로 최대 3.0%p 감면하기로 했다. 감면 대상은 원금을 연체한 고객이며,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올해 안에 연체이자를 갚아야 한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은행을 둘러싼 대외 여건이 상당히 어려운 시점에서 중기 대출 금리를 내리는 결정이 쉽지는 않았다"며 "거래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금리 인하 혜택을 위해 부점장급 인건비 반납과 섭외 경비 등 각종 비용 절감을 통해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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