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신차 구입시 세제 감면 혜택..소비자부담 감소폭은?
5월부터 신차 구입시 세제 감면 혜택..소비자부담 감소폭은?
  • 이윤영 기자
  • 승인 2009.03.26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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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브닝경제]배기량 크고 비싼 `대형·수입차‘ 최대수혜..경차는 추가수혜 없어
업계 '환영'하지만 5월 시행 영향으로 4월 판매 급감 우려
반면, 폐차비 지원 제외..정부의 '녹색 정책' 퇴색 


정부가 자동차 구입시 부과되는 각종 부가세, 취득세 등 세금을 5월부터 감면키로 하면서 신차를 구입할 경우 어떤 혜택을 받을지 소비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여기에 완성차업체들은 내수 급감에 따른 탈출구를 찾는 가운데 정부의 대책에 환영의 뜻을 보이지만, 당장 다음 달인 4월 판매 시장이 얼어붙을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하지만 이미 폐차를 했지만 경제적 여유가 부족해 신차 구입을 미루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대책도 마련되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또 정부는 이번 대책을 마련하면서 "저탄소 녹생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방안"이라고 밝혔지만, 배기량이 크고 비싼 대형차나 수입차가 더 많은 혜택을 받는 구조로 지원방안이 결정됐다.

26일 정부가 발표한 ‘자동차산업 활성화 대책’에 다르면 2000년 1월1일 이전에 등록된 노후차량을 올해 5월1일부터 연말까지 신차로 교체 구입할 경우(개인, 법인 모두 포함) 세금감면 대상이 된다. 신차 구입시 내야하는 국세인 자동차 개별소비세와 취득·등록세가 일괄적으로 70% 감면된다.


따라서 배기량이 크고 차 가격이 비쌀수록 혜택이 커진다. 차량가액의 2% 가량인 취득세와 5%인 등록세가 일괄적으로 70%씩 감면되면 상대적으로 값이 비싼 외제차의 할인액수가 더 많아지게 된다.

그러나 국세는 150만원, 지방세는 100만원으로 감면한도가 정해져 있어 250만원 넘게 감세를 받을 수는 없다.

현재 한시적인 30% 인하를 적용받고 있는 개별소비세의 경우 1000~2000㏄ 이하 승용차는 차값의 3.5%, 2000㏄ 초과 차량은 7%가 부과되고 있다.

5월 1일부터 일괄적으로 적용되면 개별소비세는 1000~2000㏄ 이하 승용차는 차값의 1.5%, 2000㏄ 초과 차량은 3%로 낮춰진다. 이는 배기량이 2000cc를 넘어가는 중대형차종의 감면 혜택이 더 크다는 뜻이 된다.

완성차 업계, 내수진작 기대..반면, 4월 판매감소 고민 중

여기에 정부가 세금 감면을 통해 완성차업계 지원에 나서면서 업체들 상황에서는 기본 판매가를 추가로 내릴 가능성도 있어 소비자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부 대책이 5월 1일부터 시행되는 관계로 소비자들이 차 구입을 늦춰 4월 판매가 매우 저조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업계에서는 다음달 판매 공백을 메우기 위한 다각적인 대안을 모색하면서도 내수 진작이라는 정부의 의도가 제대로 발휘되기 위해서는 정책 발표 시점 이후 판매분에 대해서도 세제 혜택을 소급 적용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는 정부가 최대 250만원을 할인해주기로 하면서 이에 상응하는 수준의 할인을 제공하지 않으면 4월 판매 급감이 어느 정도 예상되기 때문. 이에 따라 한편에서는 업계가 4월부터 이른바 '할인 전쟁'에 들어가게 되면 사실상 정부의 세제 개편 영향이 4월 초부터 발효될 수도 있을 전망이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정부의 자동차 개별소비세(30% 한시적) 인하 발표와 동시에 구입 계약을 취소하거나 미루겠다는 소비자들이 늘었었다.

국내 한 완성차업체 관계자는 "소비자에게 할인혜택 제공 등 내수진작에 중점을 두는 판매촉진을 위해 정부가 세금 감면 정책이 완성차 판매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일단 5월까지 기다려보자는 차량 구매자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당장 4월 판매공백이 발생할 것 같다"고 전했다.

국산 자동차 뿐 아니라 수입차에 대해서도 감세가 적용되면서 수입 브랜드의 판매 증가 여부도 관심거리로 떠오르고 있다. 이번 정부 정책의 최대 수혜는 대형차와 수입차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수입차 중에서 메르세데스-벤츠 등 프리미엄 브랜드는 모두 250만원 세금이 감면되고 2천만원대 차종은 국산차와 비슷한 규모의 감면 혜택이 주어질 것으로 추산된다.

반면, 수입차 업계는 2000년 1월1일 이전 등록된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만 신차를 구입할 때 감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수입차 판매 증가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2000년 1월 1일 이전에 수입차를 구입한 소비자들이 당시로서는 초고소득층이었고 이후로도 이미 새로 차를 구입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감세 적용 대상에서 벗어나는 사례가 상당수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극심한 불경기로 인해 차량 유지비에 대한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한시적인 감세 혜택 때문에 국산차 대신 수입차를 구매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을 것이라는 게 업계의 말이다.

폐차, 경차 구입자에게는 혜택없어..반면 중고차 업계는 반색

이미 폐차를 한 사람들의 경우 감세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들을 위한 대책이 마련되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국폐차업협회(KASA)에 따르면 지난해 총 폐차 대수는 2007년 대비 14.7% 증가한 65만4천876대를 기록했다.

이처럼 폐차 대수가 급격한 증가세를 보인 것은 경기 침체 및 고유가로 인한 유류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과감히 폐차를 했기 때문이라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그동안 업계에서는 폐차비용 지원과 경유차(디젤차량) 환경부담금 면제를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다. 최근 경기 불황에 따라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는 업체들에 대한 지원책 마련도 함께 요구하고 있다.

한국자동차폐차업협회(KASA)의 한 관계자는 "이번 지원책으로 폐차업체들에게는 직접적인 혜택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폐차 수요가 늘어난다기 보다는 중고차로 판매되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으로 폐차 업계는 노후차량 교체 지원책 실시와 달리 정부가 당초 의도했던 '녹색 플랜'과 상충된다는 지적을 표하면서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또 대형차와 값비싼 수입차의 혜택이 큰 것과는 달리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경차의 경우 이번 정부의 대책을 전혀 받지 못하게 됐다.


경차는 이미 개별소비세와 취득·등록세가 면제돼 있어 이번 정부의 추가적인 세제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다.

재정부 측은 경차의 경우 이미 개별소비세와 취득·등록세를 부과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추가로 줄만한 세제 혜택은 마땅치 않다는 설명이다.

이와 달리 노후차량을 중고차 시장에 내놓을 경우에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중고차 업계도 반기는 분위기다.

<차종별 감세 규모> 

단, 각 차종별 해당 옵션 포함 차량가액에서 임시 감세 계산치 임

<현대차>

아반떼 1.6(럭셔리): 106만8천598원,

쏘나타 2.0(트랜스폼): 147만8천146원,

그랜저 2.7(럭셔리):250만원

제네시스 3.8(럭셔리): 250만원

에쿠스 4.6(프레스티지): 250만원,

싼타페 2.2 MLX (기본형): 232만2천원

베라크루즈 300VX: 250만원

<기아차>

포르테 1.6 Si: 110만500원,

쏘울 2U(고급형): 111만500원,

로체 LEX 20(고급형): 142만3천800원,

오피러스 GH330(최고급형): 250만원,

스포티지 TLX(최고급형): 156만5천500원,

모하비 QV300(최고급형): 250만원. 

<GM대우>자동변속기 기준

라세티 프리미어 CDX(고급형): 156만원

토스카 CDX: 204만원,

윈스톰 4WD LT(고급형): 213만원, 

<르노삼성>

SM3 NEO: 106만원,

SM5 LE PLUS: 164만원,

SM7 RE2.3: 248만원,

SM7 RE3.5: 250만원

QM5 4WD 2.0RE(디젤): 250만원  

 

<쌍용차>

체어맨 W CW700(프레스티지): 250만원

체어맨 H 600S(최고급형): 250만원

렉스턴 RX6(4WD)(최고급형): 250만원에

카이런 LV6: 190만원,

액티언 CLUB(2WD): 156만9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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