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창업' 늘려 일자리 만든다..창업관련 법 대폭 정비
'1인 창업' 늘려 일자리 만든다..창업관련 법 대폭 정비
  • 이윤영 기자
  • 승인 2009.03.26 14: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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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브닝경제]전통식품 식품제조업 기준도 완화

개인의 창의성과 창업마인드를 확산시키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또 번뜩이는 아이디어나 새로운 기술만 있으면 온·오프라인을 통해 이를 손쉽게 판매하고 사업화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중소기업청은 26일 창의적 아이디어.기술.전문지식을 보유한 개인(가족)의 원활한 창업을 돕고 우수 아이디어의 상품화 및 판매 또는 대·중소기업 등으로 부터 아웃소싱을 통해 용역을 수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1인 창조기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은 지난 1월 대통령 신년 국정연설과 3.23일 개최된 미래기획위원회의 ‘휴먼뉴딜 비전 보고회’의 후속 대책이다. 즉, 일자리 창출 해법으로 이처럼 '1인 기업 확대'를 거론한 뒤 불과 수 개월만에 관련 정책의 밑그림이 나오게 된 것이다.

정부는 우선 '아이디어 비즈 뱅크' 시스템을 구축, 유망한 창업 아이디어를 적극 발굴하기로 했다.

1인 창업의 발목을 잡는 규제들도 대폭 완화한다.  또 관련 법령이 개선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상법을 고쳐 최저자본금 조건 등을 폐지하고 발효식품 및 유과 등 전통식품 소규모 사업장에 한해 건축물 용도변경, 배출시설 설치 등의 식품제조영업신고 기준도 완화한다.

아울러 간장.벌꿀 등 전통식품을 시골집에서도 팔 수 있도록 식품위생법상 즉석 판매.제조 가능식품의 범위를 넓혀주고, 닭.오리 뿐 아니라 장류.음료 등에도 옻을 사용할 수 있게 한다.

일단 창업이 이뤄지면, 정부가 일감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배려하기로 했다. 1인 창조기업에 대해서는 정부의 공공구매 참여 기준을 완화하고, 이들 기업에 아웃소싱을 주는 중소기업에 바우처 방식으로 계약비용의 일부(10%, 300만원 한도)도 지원한다. 오는 6~7월에는 '매칭 상담회'도 열어 해외 바이어와 1인 기업을 연결해준다.

또 1인 기업은 대도시에서 창업하더라도 '등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1인 기업에 적용되지 않았던 고용보험 중 실업급여도 인정해주기로 했다.

1인 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해 창업자금 등 정책자금을 우선 배정하고, 최대 1억원까지 보증이 가능한 '1인 창조기업 특례보증제도'도 도입할 계획이다.

이밖에 1인 기업이 꾸준히 새 아이디어와 기술을 발굴, 존속할 수 있도록 전용 연구.개발(R&D) 사업도 추진하기로 했다. 단독 법률로서 '1인 창조기업 육성법'을 새로 만들거나 '소기업 및 소상공인특별법' 등 기존 법률을 개정, 1인 창업에 대한 법.제도적 지원 근거도 갖출 계획이다.

홍석우 중소기업청장은 “최근 우리 경제구조의 성장 패러다임이 모방형에서 창조형으로 변화되고 있어, 창조성과 신속성을 갖춘 1인 창조기업이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역할은 더욱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방안이 차질없이 시행되면 2012년까지 1인 창조기업 약 3만개의 증가가 예상되며, 이를 통해 신규 일자리 창출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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