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MF, 채권.CP 최소 40% 투자 의무화
MMF, 채권.CP 최소 40% 투자 의무화
  • 배원숙 기자
  • 승인 2009.03.16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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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브닝경제]단기금융상품인 머니마켓펀드(MMF,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채권이나 기업어음(cp) 투자비율이 최소 40%이상 의무화 될 예정이다.

또 MMF는 잔존만기가 1년이내인 국채증권만 투자 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펀드재산의 5% 이내에서 잔존만기가 1년 이상~5년 이내인 국채증권을 편입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이 같은 내용의 `MMF 자산운용 규제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들어 단기 유동성자금이 MMF로 유입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부 MMF의 경우 예금 위주로 운용해 시중 단기자금이 금융권 내에서만 순환하는 현상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따라 금융 당국은 MMF의 자산운용이 은행예금 등 특정 자산에만 집중되지 않고 분산투자될 수 있도록 증권에의 최소 투자비율 한도를 40%로 설정했다.

단 채권·CP에만 투자가능하며 주식이나 파생결합증권, 파생상품 등은 투자할 수 없다. 양도성예금증서(CD)와 환매조건부채권(RP)은 증권에서 제외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전체 MMF(연기금투자풀 제외)의 '증권' 평균투자비율은 56.7% 수준이나, 일부 MMF는(23개 펀드, 수탁고 14조2천억원) 40%를 미달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미국, 일본 등에서도 MMF의 증권에의 최소 투자비율 한도를 각각 40% 이상, 50% 이상"이라면서 "시장이 충분히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금융투자업규정 개정 시행일로부터 3개월간 적용을 유예할 방침이다"고 설명했다.

또한 현행 MMF는 잔존만기가 1년이내인 국채증권만 투자 가능하지만 앞으로 펀드재산의 5% 이내에서 잔존만기가 1년 이상~5년 이내인 국채증권을 편입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금융위는 상반기(2분기) 금융투자업규정개정과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MMF의 안정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리스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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