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운용업계, "법인MMF 수탁고 점진적으로 축소"
자산운용업계, "법인MMF 수탁고 점진적으로 축소"
  • 이윤영 기자
  • 승인 2009.03.13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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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브닝경제]역솔림 현상 발생시, 리스크 관리 차원..법인MMF 수탁고 50조 미만으로 감축

자산운용사들이 초단기 금융상품인 머니마켓펀드(MMF) 위험관리 나선다.

자산운용사들이 (MMF)로 자금이 편중되는 데 따른 시장불안 가능성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향후 3개월이내 법인MMF 수탁고를 15% 줄이기로 하는 등 단계적으로 줄여나가기로 결의했다. MMF 수탁고는 현재 126조원에 육박한 상태로, 이 가운데 절반 가량은 법인MMF가 차지하고 있다.

13일 삼성, KB, 산은, 한국, 하나UBS, 등 15개 자산운용사 사장들은 금융투자협회에서 회의를 갖고, 3월 현재 57조9000억원에 달하는 법인MMF 수탁고를 5월말까지 50조원 미만을 축소하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법인 MMF 자금은 지난해 10월이후 급증하면서 금융시장에 부담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법인 MMF에 일시에 몰린 자금의 리스크 관리를 위한 것이다.

또 금리변동에 민감하고 대규모 자금의 유입ㆍ유출이 빈번한 법인MMF로 자금집중이 지속될 경우 금리환경 변화에 따라 금융시장을 교란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단, 개인MMF의 경우는 이번 결의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제한없이 거래할 수 있다. 이는 개인MMF도 증가했으나 지난해 10월 이후 6조1000억원이 늘어나는데 그쳐서 법인 MMF에 비해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낮다는 판단이다.

이와 함께 현재 법인 MMF의 잔존 만기도 법상 기준인 90일을 밑도는 52일 수준이지만 원활한 환매 대응을 위해 잔존만기가 80일을 초과하는 MMF는 2개월 이내에 잔존기간 70일 이내로, 잔존만기가 70∼80일인 MMF는 1개월 이내에 잔존만기를 70일 이내로 관리키로 결의했다.

우선 운용사들은 이달 말까지 수탁고를 55조1000억원으로 줄이고, 4월말에는 52조2000억원까지 낮춰 목표를 달성할 계획이다.

3월 현재 전체 MMF 수탁고는 126조5000억원이며, △법인 57조9000억원 △개인 38조9000억원 △연기금 29조7000억원으로 구성돼 있다.

또 연기금 자금에 대해선 금융위와 협의를 통해 안정적인 운용 방안을 재논의한단 방침이다.

한편, 시장에서는 운용업계의 이번 결의가 MMF 자금이 일시에 빠져나갈 경우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분석하지만 어디까지나 업계의 자율적 결의라는 면에서 그 실효성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금투협 관계자는 “금리 변동에 노출될 수 있고 자금 시장에서 쏠림현상이 심화될 수 있어 향후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실시하는 것”이라면서 “법인 MMF가 현재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고 지난해 10월 이후 64조원 가운데 법인 자금이 58조원으로 향후 금리 반전시 일시에 역쏠림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한 사전조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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