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떼본'본사 (주)성운상역(대표:최금규 회장)은 "11일 식약청으로부터 '상떼본'에 대해 약사법 제 31조 및 제42조에 따른 의약외품등으로 허가증을 발급받았다"고 밝혔다.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전자담배등 금연보조제는 니코틴 함유 유무에 따라 니코틴이 있으면 담배(담배사업법 적용), 없으면 의약외품으로 취급되는데 '상떼본'은 니코틴이 없어 의약외품으로 허가를 받았다.
이 회사 최금규 회장은 "상떼본은 흡연 느낌을 그대로 살리되 때와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흡연을 할 수 있으며, 타르 일산화 탄소등 유해 발암물질이 전혀 없어 금연에 성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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