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암환자완화의료기관에 13억원 지원
복지부, 암환자완화의료기관에 13억원 지원
  • 최은경 기자
  • 승인 2009.03.12 17: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브닝경제]보건복지가족부는 12일 말기암환자에게 양질의 완화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전국 34개 암환자완화의료기관을 선정, 운영비 등 예산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완화의료(palliative care) 는 통증 및 증상완화, 신체적·심리사회적·영적 영역에 대한 포괄적인 치료와 지지를 통해 환자 및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 (WHO 등에서 ‘호스피스’ 보다는 ‘완화의료’ 용어 사용 권장) 를 말한다.

암환자완화의료기관 예산 지원 사업은 2005년도부터 추진했으며, 금년부터 “말기암환자전문의료기관 지정기준 고시”(‘08.9.11)에 따라 완화의료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에 대한 평가를 통해 예산지원기관 34개소를 선정했다.

선정된 34개 완화의료기관은 총 13억원을 지원받을 예정이며, 말기암환자 대상 완화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비로 활용하게 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완화의료의 법제화 및 수가시범사업을 실시함으로써 완화의료 서비스에 대한 제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암관리법 개정안에 완화의료 제도 정착에 필요한 완화의료의 대상, 완화의료전문기관의 지정 등 관련 규정을 신설하.추진하고, 일당정액제(포괄수가제)로 보험체계 개편을 통해 수가시범사업을 올해 하반기에 추진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예산지원기관에 대한 사업평가와 모니터링을 통해 완화의료의 표준화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