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령액 4.7% 인상
국민연금 수령액 4.7% 인상
  • 배원숙 기자
  • 승인 2009.03.10 04: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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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브닝경제]보건복지가족부가 '2009년도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안'을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9일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4월부터 2008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현재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약 238만 명의 연금액이 4.7% 인상된다.

배우자·자녀·부모 등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연금수급자가 추가로 받는 가족수당 성격의 부양가족연금액도 4.7% 인상된다.

또한, 2009년도 신규 연금수급자의 실질소득 반영을 위한 연도별 재평가율이 결정되어 4월부터 적용된다.

보건복지가족부 손호준 국민연금급여과장은 "과거소득에 대한 재평가와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연금액 조정을 통해 연금액의 실질 가치를 보장하고 있다"면서 "어려운 시기에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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