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대법관, 개별재판에도 개입의혹..현직판사 이어 시민단체-야당 자진사퇴 촉구
신대법관, 개별재판에도 개입의혹..현직판사 이어 시민단체-야당 자진사퇴 촉구
  • 배원숙 기자
  • 승인 2009.03.09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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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브닝경제]현직판사가 법원 내부 게시판을 통해 대법관의 용퇴를 촉구하는 글을 남긴이래 시민단체와 야당등 각계에서 신대법관의 용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촛불재판' 개입의혹을 받고 있는 신대법관이 서울중앙지법원장 재직 시절에도 개별사건은 물론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의 인용여부에까지 전화와 이메일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다양한 방법을 통해 재판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서울남부지법의 한 판사는 법원 내부 게시판에서‘신영철 대법관님의 용퇴를 호소하며’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리고 김 판사는 “신 대법관의 재판개입은 사법부의 권위를 송두리째 무너뜨릴 수 있는 중대한 침해행위”라고 주장하고 "가급적 빨리 용퇴를 촉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이용훈 대법원장과 신영철 대법관이 '사법행정의 일환일뿐'이라며 별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인 이후 법원내부에서도 반발이 일고 있음을 반증한 것이다.

야당등 정치권에서도 신대법관의 자진사퇴 요구는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은 9일 "신영철 대법관 사건은 재판관의 양심에 따라서 독립해서 재판한다는 헌법정신을 무시한 사건"이라고 규정하고 "새로운 의혹을 포함해 모든 의혹을 명명백백하게 사법부가 스스로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은 이에 앞서 5일 신대법관의 탄핵소추안 발의를 각 정당에 공식 제안했다.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은 이날 "현직 대법관이 촛불재판에 압력을 행사한 증거가 명백히 드러났다"며 "국회는 헌법에 따라 신영철 대법관에 대한 탄핵소추를 발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자유선진당은 "대법원의 자체 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섣부르게 신대법관에 대한 탄핵 문제를 거론하는 경거망동은 삼가야 한다"며 일단 진상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시민단체도 신영철 대법관에 대해 탄핵을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신 대법관의 재판개입행위가 대법관 임명 전에 드러났다면 대법관 임명은 어려웠을 것이다. 따라서 당장 대법관직에서 자진 사퇴하여야 할 것"이라며 사퇴를 촉구했고 "이용훈 대법원장은 촛불몰아주기 배당의혹과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개입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조사하여 한점 의혹없이 낱낱이 밝혀야 한다"며 탄핵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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