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브닝경제]기업 근로자의 소득 감소에 대한 생계비 지원을 위해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출한도가 확대 돼 3조원 이상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기획재정부와 노동부는 5일 잡셰어링으로 임금이 삭감된 근로자 생계지원을 위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다음달 1일부터 1년동안 한시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기금의 일부는 사회 소외계층의 일자리 창출에도 쓰일 전망이다.
정부는 또 이번 조치에서 사내 근로복지기금 가운데 대부만 가능한 기금 누적 원금을 25%까지 복지사업비로 지출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연도 출연금 지출한도도 기존 50%에서 8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07년 결산 기준으로 누적원금 1조8천억원, 해당 연도 출연금 1조1천억원등 총 2조9천억원이 일자리 나누기로 임금이 삭감된 근로자의 생계지원에 쓰일 수 있게 된다.
이 방안은 지난달 23일 노사민정 대타협에서도 포함됐던 것으로 현재 노조측에서도 찬성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 사내근로복지기금 개정안이 법제처 심사를 받고 있다"며 "3월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자의 복지 및 생활원조를 위해 기업이 이익금을 출연해 설립하는 기금으로 지난 1983년 도입된 후 기금 재원 충실화를 위해 지출이 엄격히 제한 돼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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