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미디어관련법 기습상정에 야당 "원천무효"일제 반발
한나라, 미디어관련법 기습상정에 야당 "원천무효"일제 반발
  • 편집부
  • 승인 2009.02.25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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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브닝경제]한나라당 고흥길 의원이 미디어관련법을 기습상정해 파문이 예상된다.

고흥길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은 25일 오후 문방위 전체회의에서 신문 방송겸영을 골자로 하는 신문법 방송법 개정안등 여야간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미디어 관련법을 기습상정했다..

고흥길 의원은 지난 23일까지 여야 합의를 내지 못할 경우 직권 상정하겠다고 밝힌바 있고, 이를 실천에 옮겼다.

고 의원은 이날 민주당 등 야당이 미디어 관련법의 협의 상정을 계속 거부해 합의가 이루어지지못해 미디어 관련법을 상정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등 야당은 원천무효를 주장하며 강력한 투쟁을 예고했다.

민주당은 25일 오후 대변인 명의의 브리핑을 통해 "문방위 사태는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원천무효를 주장하며 근거로 문방위 여야간의 의사일정 합의가 없었고, 날치기 시도때 문방위원들은 의안을 배부받지 못한 상황이었다"고 밝히고, 특히 "배부하려고 준비한 의안의 대표 법률안과 다른 명칭을 사용했다"며 원천무효를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를 근거로 "고흥길 위원장의 신문방송악법 날치기 상정 시도는 고흥길 위원장의 실수로 미수에 그친 사건"이라고 규정하고 국회법 절차의 기본조차 지키지 못한 해프팅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민주노동당,자유선진당, 진보신당등 타 야당도 일제히 규탄에 나섰다.

민주노동당 우위영 대변인은 "이제 의회민주주의는 없다"며 "한나라당이 미디어관련법에 대한 직권상정을 시도한 것은 직권상정의 탈을 쓴 불법폭력이다"라고 주장했다.

또 "국회법적 효력이 없는 직권상정은 원천무효이며 미디어관련법 직권상정 미수사건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진보신당도 논평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무시한 한나라당의 미디어악법 직권상정은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며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처럼, 고위원장의 미디어 관련법 기습상정으로 여야간 대립이 격화될 것으로 보이며, 긴장상태가 고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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