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 1일 "진료비 확인 업무 심평원으로 일원화"
오는 3월 1일 "진료비 확인 업무 심평원으로 일원화"
  • 한영수 기자
  • 승인 2009.02.24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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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브닝경제]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4일 요양급여대상여부의 진료비 확인 업무가 3월 1일 부터 심평원으로 일원화 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진료비 환불을 둘러싼 환자와 요양기관간 다툼을 방지하기 위해 ‘환불금 지급처리 원스톱시스템’을 구축·운영한다.

심평원은 민원처리결과 등을 휴대폰으로 안내하는 ‘모바일-민원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여 시행 하는 등 지속적으로 고객편익을 위한 제도개선을 통해 고객가치에 부합하는 고품질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심평원에 제기하는 진료비확인은 인터넷 또는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인터넷신청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홈페이지(www.hira.or.kr)/국민서비스/온라인민원/「진료비확인요청」클릭 후 신청서 작성하면 되고, 진료비영수증은 파일 첨부 또는 우편, FAX 이용 별도송부 가능하다. 

서면접수는 민원 내용을 6하 원칙에 의거 실명으로 작성 후 진료비영수증 사본을 첨부하여, 종합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은 본원(☎ 1644-2000)으로, 병원급 이하 요양기관은 요양기관 소재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지원(支院)으로 우편 또는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한편 진료비확인제도는 의료소비자인 국민들이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비급여로 부담한 진료비용이 건강보험(의료급여) 급여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궁금할 때 확인 신청하는 제도로 그동안 심평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각각 처리 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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