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미분양 양도세 감면 법안 통과
수도권 미분양 양도세 감면 법안 통과
  • 배원숙 기자
  • 승인 2009.02.24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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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브닝경제]서울을 제외한 수도권의 미분양 주택에도 5년간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했다.

24일 국회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처리해 법사위로 넘겼다.

개정안에 따르면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감면율은 60%로 정부안 50%보다 상향조정됐다.

적용시한은 지난 12일부터 내년 2월11일까지 1년간 취득하는 주택에 한해 취득 후 5년 이내에 양도할 경우 감면혜택을 받는다.

또한 5년 이후 발생하는 양도세는 일반세율(6~35%)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연 3%, 최대 30%)의 적용을 받는다.

면적 기준으로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전용면적 149㎡(45평) 이하 주택에만 적용되고, 그외 지역은 아예 면적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감면대상 주택에는 20채가 안되는 신규주택과 재개발·재건축을 제외한 개인 자가건설 주택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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