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60세 이상이면 가입 가능
주택연금, 60세 이상이면 가입 가능
  • 이윤영 기자
  • 승인 2009.02.18 13: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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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브닝경제]대출한도와 수시인출한도, 세제지원 확대..늦어도 4월 말 시행

주택연금의 가입연령 낮아지고 한도는 높아진다. 목돈을 찾아 쓸 수 있는 수시인출 비율과 세제지원 대상도 대폭 확대된다.

18일 금융위원회는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이르면 4월말부터주택연금(역모기지) 가입연령이 현행 65세에서 60세로 낮아진다. 월 연금 지급액의 기준이 되는 대출한도는 기존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조정된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이 경우 신규로 전국의 약 80만 가구가 가입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했다.

주택연금은 고령자가 보유 주택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잡히고 생활자금을 매달 지급받는 대출 상품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고령부부의 경우 여성의 연령이 평균 4.8세 낮다. 이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70세가 넘어야만 주택연금을 이용할 수 있었다.

주택금융공사가 공급하고 있고, 월 지급금을 결정짓는 보금자리론의 대출한도 역시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확대해 더 많은 연금비가 지급되도록 했다

예를들어 70세 가입자가 9억 원의 주택을 담보로 주택연금에 가입할 경우 지금까지는 월 201만 원이 지급됐지만, 앞으로는 이보다 119만 원 더 많은 320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이밖에도 수시인출 한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가입자가 목돈이 필요한 경우 대출한도의 30%이내(최대 9천만원)에서 수시로 인출할 수 있었다. 하지만 주택담보대출금을 상환하거나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고자 할 때 대출한도의 50%(최대 2억5천만원)내에서 인출 가능하도록 했다.

주택연금 가입자에 대해 이자비용 소득공제, 재산세 감면 등에서 세제 지원대상 주택을 늘리는 방안으로 확대됐다. 즉, 주택연금 이자비용 소득공제 대상과 재산세 25% 감면 대상도 기존의 200만원 한도인 주택연금 이자비용 소득공제 대상이 ‘연간소득 1200만원 이하, 주택가격 85㎡·3억원 이하’에서 ‘주택가격 9억원 이하’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4월말까지 제도 개선안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 작업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처럼 가입 자격이 완화되고 대출 한도 문턱을 낮춤으로써 더 많은 국민이, 더 많은 연금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특히 고령층의 소득원이 보장돼 안정적인 노후 생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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