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분양 계약금 5%만 내도 보증지원
전세·분양 계약금 5%만 내도 보증지원
  • 박종현 기자
  • 승인 2009.02.17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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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브닝경제]아파트 분양을 받거나 전셋집을 마련하는 서민층의 계약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관련 보증요건이 대폭 완화된다.

이는 전세계약자나 아파트 분양 계약자의 초기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서민층의 실질적인 주거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17일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종전까지 '계약금 10% 이상 납부자'에 한해 보증지원을 해왔으나 앞으로는 '5% 이상 납부자'로 요건을 낮춰 서민들의 보증이용 부담을 경감해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분양아파트 계약자인 경우 분양대금의 5% 이상만 납부하면 중도금보증(중도금연계보금자리론 포함)을 이용할 수 있다.

전세 및 임대아파트의 계약자 역시 임차보증금의 5%이상만 내면 임차자금 보증이용이 가능해진다.

공사 관계자는 "최근 실물경기 침체로 계약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서민들을 돕기 위해 보증요건을 완화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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