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 하나로 모든 주택 청약이 가능해진 ‘주택청약종합저축’의 등장으로
청약을 통한 내집마련이 이전보다 쉬워짐은 물론, 미성년자도 청약이 가능해진 것이다.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 통장을 개설할때 통장가입기간을 2년만 인정해주므로 실제 1순위는 만 20세부터 발생한다.
또, 무주택 기간도 만20세부터 기산된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청약종합저축 신설과 주택 재당첨 제한기간 단축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신설되면서, 기존 자신이 원하는 주택 형태(공공, 민영)와 주택 규모에 따라 통장을 따로 가입했던 것을 이제는 청약저축, 예.부금 기능이 모두 통장 하나로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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