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도 아파트 청약가능, 실제 1순위는 만20세부터
미성년자도 아파트 청약가능, 실제 1순위는 만20세부터
  • 안민재 기자
  • 승인 2009.02.16 04: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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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브닝경제]만 20세 이하 미성년자도 주택종합통장 가입이 허용되면서 아파트 청약이 가능해졌다.

통장 하나로 모든 주택 청약이 가능해진 ‘주택청약종합저축’의 등장으로
청약을 통한 내집마련이 이전보다 쉬워짐은 물론, 미성년자도 청약이 가능해진 것이다.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 통장을 개설할때 통장가입기간을 2년만 인정해주므로 실제 1순위는 만 20세부터 발생한다.

또, 무주택 기간도 만20세부터 기산된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청약종합저축 신설과 주택 재당첨 제한기간 단축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신설되면서, 기존 자신이 원하는 주택 형태(공공, 민영)와 주택 규모에 따라 통장을 따로 가입했던 것을 이제는 청약저축, 예.부금 기능이 모두 통장 하나로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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