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3개월 연장 검토"...최장 11개월까지 지급
"실업급여 3개월 연장 검토"...최장 11개월까지 지급
  • 이윤영 기자
  • 승인 2009.02.13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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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브닝경제]재취업이 어려운 취업취약계층과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해 실업급여를 최장 90일간 연장해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아울러 이들 계층의 고용 활성화를 위해 신규고용촉진장려금도 한시적으로 20% 인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영희 노동부 장관은 13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1월 취업자수 감소폭이 10만명을 넘고, 실업자 수는 80만명을 넘는 등 비관적인 고용전망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현행 60일 이하로 규정된 개별연장급여를 90일까지 연장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정부의 고용안정 지원 방안을 언급했다.

이에 따라 최근 경기침체에 따른 고용시장 불안이 가중됨에 따라 정부가 현재 60일로 돼 있는 실업급여의 개별연장 기간을 30일 더 늘어나가 된다.

개별연장 급여는 3~8개월(90∼240일)의 실업급여 지급이 끝난 후에도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최장 60일간 실업급여의 70%(최저 일 2만8800원)를 지급하는 제도다.

앞으로 노동부 안이 확정되면 실업급여의 전체 수급기간은 최장 330일(11개월)까지 늘어나게 된다.

노동부는 통계청의 ‘1월 고용현황’에 따라 지난달 취업자가 작년 동기보다 마이너스 10만명 넘게 줄었고, 실업자는 80만명 가까이 증가하는 등 고용사정이 급격히 악화함에 따라 이번 조치를 강구하게 됐다고 밝혔다.

특히, 노동부는 실업자가 100만명을 넘어설 상황을 대비, 실업급여 수급자의 수급기간을 일괄적으로 60일 연장하는 ‘특별연장급여’ 고시와 ‘고용개발촉진지구’ 지정 등 비상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기존에 기업이 취업이 어려운 취약 계층(청년, 장기구직자, 실직자, 여성 등)을 채용할 경우 신규채용 인원 1인당 지급되는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경우 1년간 15~6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이날 한시적으로 20% 올리기로 하면서 지원금은 18~72만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에 앞서 지난 5일부터 노동부는 개별연장급여 지급의 요건이 되는 평균임금과 부부합산 재산세를 대폭 완화해 수급자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으로, 그동안 퇴직 전 평균임금이 하루 5만원 이하로 부부 합산 재산이 6000만원을 넘지 않는 경우에만 급여 지급기간 연장이 가능했던 관련 기준을 일평균 임금 5만8000원 이하, 부부 재산 1억원 이하로 시행 중이다.

이 장관은 "아직은 고용상황이 비상계획을 가동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해 현재 틀에서 할 수 있는 개별연장급여 수급기간 연장 등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지금 상황에서 쉽게 일자리를 구할 수 없으므로 일자리를 찾는데 노력했지만 안 될 때 개별연장 급여를 2개월에서 3개월로 1개월 더 연장해야하지 않겠나. 우선 한달이라도 연장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 장관은 “근로자 임금은 지난 3년간 24.6% 올랐는데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수준은 2004년 10월 도입 당시와 동일하다”면서 “앞으로도 고용사정 악화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추가 고용안정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노동부는 고용사정 악화에 따라 실업급여 신청이 늘어나서 고용지원센터의 업무량이 급증함에 따라 민원인들의 불만이 늘고 있는 점을 감안, 고용서비스인턴 800여 명을 추가로 채용해 지원업무의 효율화를 기하기로 했다.

아울러 노동부는 ‘잡 셰어링(일자리 나누기)’의 확산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다음 달까지 노사간 ‘양보교섭’ 모범사례 등을 전파하는 전국 공단 순회 설명회를 열기로 했다.

또한 각 지역별 노사민정 협의체의 위기 극복 실천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를 추진하고 ‘노사 상생협력 우수 자치단체’ 포상시 양보교섭 관련 노력 및 성과를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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