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 하나로 모든 주택청약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 하나로 모든 주택청약
  • 배원숙 기자
  • 승인 2009.02.12 18: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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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브닝경제]통장 하나로 모든 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신설되면서, 기존 자신이 원하는 주택 형태(공공, 민영)와 주택 규모에 따라 통장을 따로 가입했던 것을 이제는 청약저축, 예.부금 기능이 모두 통장 하나로 가능해 진다.

국토해양부는 12일 주택청약종합저축 신설, 주택 재당첨 제한기간 단축 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에 대해 2009년 2월 13일(금)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을 살펴보면 먼저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신설해 입주자저축 상품을 다양화한다.

이는 '청약저축'에 민영주택 청약이 가능한 '청약 예.부금' 기능을 추가한 종합청약 통장이며, 무주택세대주 여부와 연령에 관계없이 가입할 수 있고, 국민주택 또는 민영주택 중 선택하여 청약이 가능하다.

또한 청약저축처럼 매월 일정금액을 납입해야 하며, 일정금액이 적립되면 민영주택 청약을 할 수 있는 예치금으로 인정하는 예치식을 병행한다.

따라서 매월 2만원이상 50만원이하의 금액을 5천원단위로 납입 가능하나,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국민주택 등에 청약할 경우 기존 청약저축 가입자의 순차가 유지될 수 있도록 월 납입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고 10만원까지만 인정한다.

다만, 기존 청약저축 및 예.부금 가입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존 통장을 해지하고 신규로 가입해야 한다.

주택 재당첨 제한기간 단축과 민영주택에 대한 재당첨 제한도 한시적으로 폐지한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당첨되면 재당첨 제한기간을 3~10년간 유지했던 것을 1~5년으로 단축하고, 민영주택 청약시 2년간 재당첨 제한기간 적용을 두지 않을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85㎡이하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경우 과밀억제권역 당첨자는 10년에서 5년으로 그 외 지역은 5년에서 3년으로, 85㎡초과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경우 과밀억제권역 당첨자는 5년에서 3년으로 그 외 지역은 3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다.

예비입주자 선정 비율도 현행 20%이상에서 50%이상으로 확대하고, 공공분양주택의 입주자선정업무는 입주자저축 취급기관이 취급하도록 했다. 단, 주택공사 등의 청약 접수는 가능하다.

국가유공자 등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가.참전 유공자에게 건설량의 5%를 특별공급(분양)하고, 임대주택은 10%를 5년간 한시적으로 우선공급 한다. 

새만금지역에서 외국인도 주택특별공급을 할 수 있도록 해 건설되는 민영주택의 10%범위에서 외국인 투자기업, 외국학교, 외국인전용 의료기관 및 약국, 국제협력기구 종사자에게 주택을 특별공급 할 수 있다.

또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우선공급시 장애자간 경쟁이 있을 경우 장애등급이 높은 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한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2009. 2. 13 관보와 같은 날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 알림마당 → 보도·해명 → 주택·토지분야에서 검색, 전화 2110-8260)에서 볼 수 있으며,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는 개정안 전문이 게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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