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통합 오늘부터 시작...증권, 금융 등 업종벽 사라져
자본시장 통합 오늘부터 시작...증권, 금융 등 업종벽 사라져
  • 이윤영 기자
  • 승인 2009.02.04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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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브닝경제]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증권사 계좌로 은행·보험업무外 모든 업무 가능
자본, 무한경쟁 돌입...다양한 연계 상품 나올 듯


증권, 종합금융(종금), 자산운용, 선물, 신탁 등으로 구분되어 있던 금융 자본시장이 마침내 하나로 통합됐다.

4일 자본시장의 업종별 구분 해제와 각종 금융규제 완화, 투자자 보호 장치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통합법(이하 자통법)이 마침내 시행에 들어갔다.

‘자통법’은 말 그대로 통합된 자본시장에 대한 법률이다. 현행 자본시장은 여러 금융사로 구성돼 있다. 이들 가운데 은행과 보험을 제외한 증권사, 자산운용사 등이 하나로 묶이게 된다.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이 가져올 가장 큰 변화는 우선 다양한 금융상품이 개발·유통된다는 것이다. 그만큼 소비자들은 더 많은 상품을 자신의 취미에 맞게 고를 수 있게 됐다.

자통법 시행에 따라 이른바 '포괄주의'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향후 범위에 제한없이 신상품 개발이 가능해진다. 또 파생상품의 기초자산범위도 지금보다 훨씬 넓어지게 된다.

현재까지 금융사들은 고유의 영역에서 영업을 해야 했으나 자통법이 실시되면서 업종 간의 벽이 무너지고 금융사들은 원하는 영역에서 마음껏 영업을 할 수 있게 됐다.

현행 법규는 금융 회사들의 금융상품 수를 법률적으로 제한하고 있었다. 특히, 금융투자상품의 범위를 유가증권은 국채, 지방채, 주식, 수익증권 등 21개 범위로 한정하고 있고, 파생상품도 유가증권, 통화, 일반상품, 신용위험 등 4가지로 제한을 두고 있다.

증권사의 경우, 그간 진입이 어려웠던 영역까지 진출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증권사의 경우 이르면 오는 6월부터 은행에서만 가능했던 고객 자금의 입출금과 이체 등 은행 업무를 취급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앞으로 하나의 증권사가 기존 증권업뿐만 아니라 자산 운용업 및 선물업 등 다양한 금융업도 진출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고객은 은행 통장없이 증권사의 계좌만으로 현금 인출과 급여이체, 공과금 납입 등이 가능해지고 증권사 문턱이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은행처럼 지급결제 기능이 증권사에게 확대 허용되면서 종합자산관리계좌(CMA)의 경우 연 5%대의 고금리 유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시중은행의 보통예금(연 0.1~0.3%)보다 경쟁력 우위에 서게 된다. 이 CMA의 경우 지급결제 기능을 갖추고 있지만 은행에다 돈을 주고 증권사가 가상계좌를 이용하는 등 제약이 많았다.

앞으로 고객들은 이 CMA를 통해 은행 창구에서만 할 수 있어던 현금 서비스 인출과 자동이체, 신용카드 결제, 지로, 현금자동지급기(ATM) 이용 등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실제 증권관련 업계는 증권사를 통한 지급결제가 허용되면 은행 예치자금 중 20조원 정도가 CMA 등으로 빠져 나올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대형 투자은행(IB) 경우도 은행과 보험을 제외한 자본 시장의 모든 업종을 겸업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들은 펀드투자자에게 '맞춤상품'을 팔아야 하기 때문에 투자권유를 원칙적으로 할 수 없게 된다. 또한 투자자가 요청하지 않으면 방문·전화 등을 통한 투자권유를 할 수 없다. 예를 들어 투자자가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투자권유를 계속하는 ‘마구잡이’ 판매 행위가 금지되는 등 책임을 전제로 한 거래가 자리를 잡게 되면서 투자자 보호제도도 대폭 강화된다.

특히, 자산운용사가 아이디어와 능력만 있다면, 다양한 투자상품이나 펀드를 무한정 개발·판매할 수 있게 된다. 엄격히 제한되어 있는 펀드의 ‘자산편입비율’도 풀리게 된다. 어떤 자산에나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는 혼합펀드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

한편, 한국증권선물거래소(KRX)는 자통법 시행에 맞춰 한국거래소로 명칭을 변경했다. 유가증권시장은 KRX 유가증권시장으로 코스닥시장은 'KRX 코스닥시장'으로 선물시장은 'KRX 파생상품시장'으로 부르게 되며 C.I.와 시장명칭, 시장별 로고타입도 새롭게 변경됐다. 그동안 증권업협회, 자산운용협회, 선물협회 등으로 나눠져 있던 각 부문도 ‘한국금융투자협회’로 통합하게 됐다.

자통법 시행에 따라 의무적으로 밟아야 하는 재인가 등록대상 419개 금융사들도 법 시행에 앞서 이미 금융투자업자로 전환 절차를 모두 마친 상태다. 지역 증권업계도 준비를 마쳤다.

글로벌 경제 침체 속에서 이번 '자통법' 시행이 국내 금융시장을 얼마나 성장시키고 경쟁력을 유지해 나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하지만 지난 2007년 7월 제정된 자통법은 1년 반의 준비기간을 거쳤지만 국회가 법 개정안을 늑장 처리하면서 금융당국의 보완작업도 늦어졌고 일부 규정이 미비해 법 시행 초기에 혼란이 예상되는 부분도 우려되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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