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주택 월세도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이달부터 주택 월세도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 배원숙 기자
  • 승인 2009.02.03 12: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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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브닝경제]2월부터는 주택임차료(월세), 아파트 수리 및 리모델링 등 업종 구분없이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사실을 신고하기만 하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2월부터 '생활공감정책' 실천의 일환으로 근로소득자가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은 주택임대사업자에게 매월 지급하는 주택 임차료(월세)에 대해 국세청에 신고하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3일 밝혔다.

주택임차료에 대한 소득공제혜택은 2009년 귀속 연말정산분부터 적용되며, 신고일 이후부터 적용되므로 빠른 시일내에 신고해야 2월 지급분부터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한 주택임대사업자가 현금영수증발급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발급거부로 신고하면 된다.

국세청은 우리나라의 평균 월세는 21만원(통계청자료), 월세가구 3,057천가구의 연간 주택임차료 규모는 약 7.7조원으로 1.5조원의 소득공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신고기간도 거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해야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1개월 이내로 신고기간이 연장된다.

신고대상 업종도 소매·음식·서비스업 등 소비자상대업종에서 고액의 현금거래가 이루어지는 아파트 수리 및 리모델링 같은 제조업, 건설업 등 업종 구분없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소득공제 제외대상이 아닌 한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사실을 신고하기만 하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근로소득자가 매월 지급하는 주택 임차료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국세청홈페이지 또는 세무관서에 현금거래 확인신청 신고서와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은 매월 임대료를 지급하고 신고해야 하는 불편을 없애기 위해 임대기간 및 월세지급일을 전산으로 관리하고 임대기간동안 월세지급일을 기준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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