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택·기업투자·민생 규제개혁 속도높여
국토부, 주택·기업투자·민생 규제개혁 속도높여
  • 한영수 기자
  • 승인 2009.02.03 12: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브닝경제]정부가 투자활성화, 중소기업 창업지원 등 경제위기 조기극복을 위해 주택·기업투자·민생 등 규제개선에 나선다.

국토해양부는 3일 경제활성화와 국민불편 해소에 주안점을 두고 2009년도 규제개선과제 199건을 확정, 연내 추진키로 했으며, 특히 경제위기의 조기극복을 위해 개혁과제 가운데 73%인 146건을 상반기에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국토해양부가 발표한 올해 규제개혁 추진과제 199건을 살펴보면, 분야별로는 투자활성화, 중소기업 창업지원 등 경제위기 극복관련 과제가 124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수단별로는 국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시행규칙 이하 하위 법령 개정사항이 93개 과제를 차지하고 있으며, 소관별로는 국토정책 47건, 물류항만정책 40건, 주택토지정책 35건, 교통정책 23건, 해양정책 21건, 항공철도정책 21건, 건설수자원정책 12건의 과제 순이다.

정부는 국토·해양·수자원정책분야 기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수도권에서 수도권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에게 기업도시 개발면적을 완화(330만㎡→220만㎡)하고, 무분별한 공유수면의 매립을 억제하기 위하여 매립목적변경제한기간을 20년으로 운용하던 것을 10년 이내로 단축한다. 또한 적격 심사 방법에 의거 발주된 공사에 대한 하도급 적정성 심사를 면제하여 경제활성화를 위한 재정의 조기집행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물류항만·교통분야는 20톤 미만의 선박으로 한정된 잡종선의 분류를 실질적인 용도에 따라 항행우선권이 합리적으로 부여되도록 할 예정이며, 소형 항공운송사의 시장 진입을 돕기 위하여 현실에 맞지 않는 항공운송사업 면허기준을 자본금 및 보유대수에 따라 세분화하는 과제도 포함되어 있다. 또한,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고속도로 통행료를 신용카드로 지불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주택·토지분야에서는 재건축사업시 용적률의 25%를 임대주택으로 건설하도록 하는 의무규정을 폐지해 도심주택 공급을 활성화하는 한편, 상가 및 오피스텔의 분양은 토지거래허가대상에서 제외하여 거래를 촉진하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는 "'08년에도 정부 전체 규제개선과제의 28.5%에 달하는 259건의 규제개선을 완료한 바 있다"면서 특히 "올해는 훈령, 지침, 고시 등 국민생활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행정규칙에 의한 규제 개선에 주력하여 규제개혁의 속도감을 높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