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브닝경제] 영농회사등 농산물을 생산 유통하는 농업법인도 앞으로 주식시장에 상장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대기업의 축산업 진출도 허용된다.
농림수산식품부가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경쟁력 강화위원회에 제출한 '농업경쟁력 강화방안'보고서에 따르면, 농업회사 법인 설립시 비농업인의 출자한도 제한(현행 75%)을 올해안에 폐지하기로 했다.
이로써 지분제한으로 주식시장 상장이 불가능했던 농업회사법인이 향후 주식시장 상장을 통한 자본유치가 가능해지는 길이 열렸다.
농식품부는 또, 현재 축산업의 대기업 참여 금지 조항을 폐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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