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김석기 경찰총장 내정자 고발
시민단체, 김석기 경찰총장 내정자 고발
  • 편집부
  • 승인 2009.01.30 0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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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용산참사 관련자 고발, 용산 철거민 구속적부심신청
[이브닝경제]시민단체들이 김석기 총장 내정자등 관련자를 검찰에 고발하고, 용산참사당시 구속된 철거민들도 구속적부심을 신청했다.

'용산 철거민 사망사건 진상조사단'에 참여하고 있는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인도주의 실천의사 협의회등 시민단체는 지난 28일
김석기 서울지방경찰청장을 비롯한 경찰 지휘부와 현장 지휘관들, 그리고 철거용역업체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참여연대와 민변등 시민단체들은 김석기 서울지방경찰청장, 김수정 서울지방경찰청 차장, 신두호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본부장등 관련자들이다.

참여연대는 고발이유로 "검찰조사가 '정당한 법집행'이라 처벌하기 어렵다는 방침을 수사초기부터 말하면서 공정수사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으며, "실제 수사과정도 경찰의 법집행이 정당한 과정을 밟고 이루어진 것인지를 파악하기보다는 철거민들의 행태를 드러내는데 집중해있어 검찰에게 맡겨둘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용산참사 당시 건물 점거와 진압 경찰에 대해 화염병을 던지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구속된 철거민 5명은 29일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변호인단은 "서울중앙지법에 구속된 5명에 대한 구속적부심사 청구서를 접수하고 경찰의 폭력진압에 의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 는 이유를 밝혔으며 "구속된 5명 모두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이나 도주우려가 없으므로 구속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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