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투업계, 올해 벤처 1조원 투자
창투업계, 올해 벤처 1조원 투자
  • 이윤영 기자
  • 승인 2009.01.20 18: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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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브닝경제]지난해 창투사의 밴처투자 규모가 1조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대기업이 주요 벤처출자자로 등장했고, 앞으로 창투사 설립자본금 기준도 동시에 완화된다.

중소기업청(청장 홍석우)이 20일 한국벤처캐피탈협회와 공동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창업투자회사의 올 벤처투자는 지난해보다 28.7% 증가한 9326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지난해 벤처캐피털 벤처 투자 실적은 크게 준 것으로 파악됐다.

1∼11월 창투사와 신기술사업자의 벤처 투자 실적은 7924억 원으로 2007년 전체인 1조2041억 원에 비해 30% 이상 감소했다. 펀드 결성 실적도 2006년 1조1593억 원에서 지난해 1∼11월은 6164억 원에 그쳤다.

이러한 감소는 금융 불안으로 투자시장의 리스크가 커진데다 정부 다음으로 가장 큰 출자자 역할을 해오던 연기금 및 금융기관이 벤처펀드 출자를 중단하면서 투자조합결성이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은 것에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하지만 중기청과 벤처캐피탈 업계는 그간 지속된 경기침체로 벤처기업의 거품이 빠지고 옥석이 가려지는 등 한편으로 유리한 투자환경이 조성되고 있어, 금년에는 창투사 등이 벤처투자에 의욕을 내고 공격적인 투자에 임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 작년도 1조원 이상 투자조합 결성으로 투자자금 확보

지난해 창투업계의 투자조합 결성규모는 1조1000억 원에 육박해 2000년 이후 최대 규모를 기록함으로써 올해 벤처투자를 낙관하는 배경이다.

벤처투자를 희망하는 출자자를 모아 창투회사가 결성하는 투자조합의 결성규모는 작년 11월까지만 해도 전년 동기 대비 38% 이상 감소하는 등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중기청은 지난해 12월 벤처펀드가 급증한 배경으로, 지난해 모태펀드 지원조합의 결성기한이 같은 해 12월24일로, 이를 맞추기 위한 창투사의 노력이 12월에 집중됐다.

또 금융위기로 조합출자를 미루던 은행·보험·연기금 등 기관투자가들이 회계연도 종료직전 막바지 결정을 했으며 SK 등 대기업의 벤처펀드 출자가 급증한 것을 들었다.

창투업계가 금년도 벤처투자 전망을 전년도보다 29% 증가한 9,300억원으로 잡고 있지만, 중기청은 1조원 이상 벤처투자가 이루어지도록 독려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중기청은 중소기업의 자금난과 경제회복의 필요성이 절박한 만큼, 전자보고 시스템을 활용해 창투사의 투자동향을 수시로 점검하고, 모태펀드 출자사업에 창투사 등의 투자실적을 반영함으로써 열심히 투자하는 회사에 더 많은 벤처투자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공격적인 투자에 나서 줄 것을 유도할 계획이다.

◆ 대기업이 주요 벤처출자자로 등장

특히 대기업이 벤처펀드에 대한 출자를 확대한 것은 매우 긍정적이고 주목할 만한 변화로 중기청은 보고 있다.

지난해 SK 등 대기업은 2656억원의 자금을 투자조합에 출자했으며, 대기업을 포함한 회사법인의 벤처펀드 출자 비율은 34.8%로 2007년 14.3%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이는 정부·기금(20.9%)나 연금·공제회(6.8%), 금융기관(11.9%)의 출자규모보다 큰 것으로, ‘08년은 대기업이 최대의 벤처펀드 출자자가 된 해로 기록을 남겼다

* 주요 출자자의 벤처펀드 참여비율

·정부·기금:('07) 2,473억원(25.7%) →('08) 2,293억원(20.9%)
·연금·공제회:('07) 1,520억원(15.8%) →('08) 740억원(6.8%)
·금융기관:('07) 1,849억원(19.2%) →('08) 1,307억원(11.9%)
·회사법인:('07) 1,374억원(14.3%) →('08) 3,815억원(34.8%)

이에 대해 중기청 관계자는 “대기업이 여유자금을 활용하거나 기술개발을 아웃소싱하거나 잠재적인 사업영역을 확대하기 위해 벤처투자에 나서는 것은 선진국에서는 일반화되어 있다”면서 “이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윈윈(win-win)하는 협력모델로서 우리나라에서도 향후 권장되고 촉진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 창투사 설립자본금 기준 완화

자본유입 위해 벤처캐피탈 설립요건 문턱도 낮아진다 

중기청은 지난 15일 기관·민간·외국 자본이 벤처 투자 시장으로의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벤처캐피털 설립을 완화하는 내용의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을 상반기에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관련법 개정시행으로 자본금 50억 원에 심사역(벤처캐피털리스트) 2명이면 창투사(벤처캐피털) 설립이 가능해진다. 해외 자본 유치를 위해 다양한 지원책도 포함된다.

그동안 정부는 모태펀드 출자 기준에 벤처캐피털 펀드 운영 실적 비중을 높이 둬, 신생 벤처캐피털이 모태펀드 출자를 받는 것을 제한해왔다.

이에 따라 신생 벤처캐피털이 정부 모태펀드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출자 기준을 완화한다. 정부는 투자 경험이 없거나 작은 신생 벤처캐피털을 위한 별도의 출자심사표를 만들어 이들의 출자를 도울 예정이다.

정부는 평가 방식을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바꾸고 정기검사 대상 범위도 B등급 이하로 확대하는 등 평가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가 벤처캐피털의 건전성 제고는 물론 구조조정을 촉진할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일부 업계의 경우 벤처캐피털업체가 포화한 가운데 설립업체의 ‘신뢰성’ 기준을 예로 들어 반발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자본력이 있는 대기업보다 사업초기인 중소기업들의 경기침체에 대한 내성이 약해 정부가 보다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원을 해 줄 필요가 있다”면서 “이번에 M&A에 대한 규제도 풀어 우회상장과 M&A를 통해 상장사들의 구조조정이 더욱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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