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미네르바 구속적부심 기각..논란 가시화
법원 미네르바 구속적부심 기각..논란 가시화
  • 편집부
  • 승인 2009.01.16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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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브닝경제]인터넷 경제논객 미네르바로 추측되는 박모씨에 대한 구속적부심 청구마저 기각됐다.

이에 따라, 미네르바는 구속된 상태에서 관련 조사를 받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허만 수석부장판사)는 15일 "미네르바 구속영장 발부는 적법하다"며 청구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의자가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지난해 7월30일 외환보유고에 문제가 생겨 외환예산환전업무가 전면 중단됐다거나 12월29일 정부가 긴급업무명령 1호로 달러 매수를 금지할 것을 긴급 공문으로 전송했다고 하는 등 죄를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범죄의 중대성, 피의자가 객관적인 통신사실 이외의 다른 범죄구성요건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증거인멸 및 도주의 염려가 있어 구속영장 발부는 적법하다"고 밝혔다.

또 구속적부심 청구 사유였던 '구속 이후 사정변경'에 대해서도 "구속영장 발부 당시 이미 밝혀졌던 내용이거나 구속의 적부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 내용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변호인단은 "박씨가 올린 글이 허위사실도 아니고, 공익을 해할 목적도 없었다는 점을 충분히 소명했다"고 밝히고 '법원의 결정은 대한민국의 위신을 추락시킨 것"이라며 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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