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최근의 심각한 경제난 극복을 위해 지원규모를 지난해보다 1천억원을 늘려 창업자금 6백억원, 경쟁력강화자금 1천1백억원, 혁신형 중소기업자금 7백억원, 경영안정자금 2천5백억원, 소상공인자금 3백억원, 기업회생자금 1백억원을 지원하고 창업보육자금 3백억원을 신설·지원할 계획이다.
올해 달라지는 주요내용은 ▲경영안정자금 지원규모를 지난해 보다 8백억원 늘려 2천5백억원으로 ▲창업보육자금 신설 ▲특히, 현행 경영안정자금 상환기업의 자금 지원 1년간 유예제도를 올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해지, 지난해 상환기업 또는 올해 상환하는 기업도 자금을 재 지원하고 ▲경영안정자금 및 소상공인자금 융자조건을 현행 2년 거치 일시상환에서 1년 거치 2년 균분상환(매분기말 균등상환)을 추가 ▲대출취급 금융기관 시중은행에서 지역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 제2금융권으로 확대하였다.
자금지원 대상은 ▲자금지원 받는 기업의 주된 사업장이 도내에 소재하고 ▲300인 미만 중소제조업으로 전업률이 30%이상인 사업자이고 ▲소상공인자금은 도내에 사업자등록을 한 자영업자 등이다.
또한, 지난해에 시중금리 인상으로 지원자금 대출금리도 인상될 요인이 발생되었지만 도내 기업의 유동성자금 확보 어려움을 고려하여 현행 3.8~5%의 금리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도는 설 명절을 앞두고 현재 경영안정자금을 업체당 지원한도 3억원(1백만불 수출기업은 5억원)을 지원받아 상환중인 업체에 대하여 설 특별 경영안정자금 2백5십억원을 업체당 2억원까지 추가 지원하기로 하고 오늘부터 23일까지 시・군 지역경제과에서 신청을 받는다. 다만, 지원한도인 3~5억원 미만을 지원받은 기업은 한도금액까지 일반 경영안정자금으로 신청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충남도홈페이지(www.chungnam.net 공고/ 고시)를 참조하거나 충남도청 기업지원과(042-220-3311) 또는 관할 시·군 지역경제과(기업지원과) 충남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041-539-4505)에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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