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5천6백억원 지원
충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5천6백억원 지원
  • 안민재 기자
  • 승인 2009.01.15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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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브닝경제]충남도는 올해 도내 중소기업에 총 5천6백억원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2009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을 확정했다.

도는 최근의 심각한 경제난 극복을 위해 지원규모를 지난해보다 1천억원을 늘려 창업자금 6백억원, 경쟁력강화자금 1천1백억원, 혁신형 중소기업자금 7백억원, 경영안정자금 2천5백억원, 소상공인자금 3백억원, 기업회생자금 1백억원을 지원하고 창업보육자금 3백억원을 신설·지원할 계획이다.

올해 달라지는 주요내용은 ▲경영안정자금 지원규모를 지난해 보다 8백억원 늘려 2천5백억원으로 ▲창업보육자금 신설 ▲특히, 현행 경영안정자금 상환기업의 자금 지원 1년간 유예제도를 올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해지, 지난해 상환기업 또는 올해 상환하는 기업도 자금을 재 지원하고 ▲경영안정자금 및 소상공인자금 융자조건을 현행 2년 거치 일시상환에서 1년 거치 2년 균분상환(매분기말 균등상환)을 추가 ▲대출취급 금융기관 시중은행에서 지역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 제2금융권으로 확대하였다.

자금지원 대상은 ▲자금지원 받는 기업의 주된 사업장이 도내에 소재하고 ▲300인 미만 중소제조업으로 전업률이 30%이상인 사업자이고 ▲소상공인자금은 도내에 사업자등록을 한 자영업자 등이다.

또한, 지난해에 시중금리 인상으로 지원자금 대출금리도 인상될 요인이 발생되었지만 도내 기업의 유동성자금 확보 어려움을 고려하여 현행 3.8~5%의 금리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도는 설 명절을 앞두고 현재 경영안정자금을 업체당 지원한도 3억원(1백만불 수출기업은 5억원)을 지원받아 상환중인 업체에 대하여 설 특별 경영안정자금 2백5십억원을 업체당 2억원까지 추가 지원하기로 하고 오늘부터 23일까지 시・군 지역경제과에서 신청을 받는다. 다만, 지원한도인 3~5억원 미만을 지원받은 기업은 한도금액까지 일반 경영안정자금으로 신청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충남도홈페이지(www.chungnam.net 공고/ 고시)를 참조하거나 충남도청 기업지원과(042-220-3311) 또는 관할 시·군 지역경제과(기업지원과) 충남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041-539-4505)에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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