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연합회는 8일 본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협회가 추천한 김 명예교수를 채권금융기관조정위위원장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조정위원회를 이끌어 갈 나머지 6명의 위원들도 신규 선임됐다.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연임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최근 은행의 건설/조선사 구조조정에서 채권단의 의견을 조율하는 등 기업 구조조정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김병주 신임 체권금융기관조정委위원장>
1939년 상주 출신
경복고, 서울대 경제학과 卒.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
한국은행 금통위원과 금융산업발전심의회 위원장.
2001년 국민·주택은행 합병추진위원회 위원장
2005년 신한·조흥은행 통합추진위원회 위원장
이하 <조정위원회 위원>
허경만 KIC감사(은행연합회 추천), 김형태 증권연구원장(자산운용협회), 나동민 보험연구원장(보험협회), 남종원 전 메릴린치 한국대표(대한상공회의소), 송웅순 세종 변호사(변호사협회), 장경준 삼일회계법인 대표(공인회계사회) 등 6명.
채권금융기관 조정委는 향후 채권금융기관 간 자율적 협의에도 불구하고 해소되지 않는 이견을 조정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특히, 채권금융기관협의회 의결에 대한 이견조율과 조정 역할 등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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