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경제]앞으로 도심지 역세권에 직장인,신혼부부 등 1~2인 가구를 위한 소형주택이 집중 공급된다.
국토해양부는 7일 도심 역세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위해 상반기 중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개정할 계획이며, 올해부터 '18년까지 약 12만호의 주택이 공급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철도역, 지하철역, 버스전용차로 등 대중교통 결절지 배후 이면도로에 인접한 저밀도의 주거지를 대상으로 하며,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최소면적을 10만㎡ 이상으로 완화하여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고 재개발, 도시개발사업의 지구지정 요건도 일부 완화하여 사업을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필요시 촉진지구 내 일부를 우선사업구역으로 설정하여 주공 등 공공이 재정비촉진계획을 별도로 수립하고 다른 구역에 우선하여 사업에 착수하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우선사업구역의 경우는 약 20개월 정도 사업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국토부는 또 사업촉진을 위해 지구지정 요건완화 외에도 계획 수립 절차 단축, 용적률 완화, 주차장 설치 기준 완화 등의 특례를 부여한다.
역 근처 중심부는 상업 또는 준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하거나 용적률을 국계법 상한까지 높여 고밀 개발하되, 주변부는 다소 낮게 하여 전략적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용도변경 등으로 증가되는 용적률은 직장인ㆍ신혼부부 등 1~2인 가구를 위한 소형주택(전용 85㎡이하, 기숙사형 주택ㆍ초소형오피스텔 등 포함)으로 건설토록하고 그 일부를 공공이 환수하여 보금자리 주택으로 활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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