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쟁점법안 극적타결...국회 정상화 기대
여야 쟁점법안 극적타결...국회 정상화 기대
  • 이윤영 기자
  • 승인 2009.01.06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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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경제]여야가 6일 오후 늦게 임시국회 쟁점법안 최종 협상에서 극적 타결을 이뤘다.

한나라당을 포함한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귀빈식당에서 미디어 관련법 등 쟁점법안 처리를 위한 막판 조율을 벌였고 최종합의문을 발표하며 모처럼 환하게 웃었다.

6일 오전에는 민주당 정세균 대표가 국회 본회의장 로텐더홀에서 점거농성을 푸는 대국민 성명을 발표하고 이에 맞춰 김형오 국회의장도 질서유지권을 푸는 등 대치상황에 있던 국회가 조만간 정상화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들기도 했다.

앞서 어제 5일 밤 5시간 넘게 협상을 벌인 여야가 이미 상당부분의견 접근을 이뤘다는 이야기도 흘러나왔다. 또 이날 오후에는 그간 멈춰서있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까지 열려 법안 처리에 나서면서 타결이 임박한게 아니냐는 관측이 속속 나왔다.

여야는 6일 오후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담을 재개해 장시간에 걸친 협상끝에 최대 쟁점이던 방송관계법과 금산분리 완화 법안, 출총제 폐지 법안 등에 관한 대타협을 이뤘고 파국으로 치닫던 여야 대치는 오늘에야 막을 내렸다.

협상장은 한나라당 홍준표, 민주당 원혜영, ‘선진과 창조의 모임’ 문국현 원내대표는 미디어 관련법, 복면착용금지법 등 13개 사회개혁법안 처리 시기와 방식에 있어 핵심 쟁점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분위기였다.

핵심 쟁점이었던 7가지 법안의 미디어관련법의 경우 대기업과 신문의 지상파 방송과 보도채널 진입을 허용하는 신문 방송법 등 5개 법안은 합의처리하기로 이견이 적은 언론중재법 등 2개 법안은 협의처리하기로 했다.

한·미 FTA 비준동의안은 미국의 오바마 행정부 출범이후 협의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금산분리 완화 법안과 출자총액제한제 완화법은 시한없이 합의처리 하되 2월 임시국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특히, 재외 국민에게 대선과 총선에서 선거권을 부여하는 공직선거법 개정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에 대해 막판까지 진통을 겪었다. 사실 지난해 6월 28일 헌법재판소가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선거권을 인정하는 공직선거법상의 관련 조문이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한다며 헌법 불합치 판정을 내렸었다.

이에 민주당은 정치개혁특위를 만들어 개정안을 만들자고 주장했고 한나라당은 소관 상임위행정안전위에서 처리하자며 맞섰다

이번 협상 타결로 국회는 곧 정상화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말그대로 합의는 여야가 합의하지 않으면 법안 처리를 할 수 없어 법안 내용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차가 큰 만큼 또 다른 진통이 예견된다.

26일부터 국회 본회의장 점거로 개점 휴업에 들어갔던 국회가 이제 정상화 되겠지만 넘어야 할 산도 많다. 당장 8일 임시국회 종료일까지 여야간 쟁점이 약한 법안들이 곧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것으로 보이며, 뒤로 미뤄진 쟁점 법안들은 다음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여야 교섭단체 합의안]

▣ 교섭단체 합의안

1. 한미FTA 비준동의안은 미국 새정부 출범 이후 빠른 시일 내에 협의 처리한다.

2. 방송법을 비롯한 미디어 관련 법안 6건(방송법·신문법·IPTV법·정보통신망법·디지털전환법·저작권법)은 빠른 시일내에 합의 처리하도록 노력한다. 다만, 미디어 관련 법안 2건(언론중재법·전파법)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협의 처리한다.

3.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와 관련한 법안(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은 이번 임시국회 상임위에서 상정하여 2월 임시국회에서 협의 처리한다.

4. 금산분리 완화와 관련한 법안(은행법 등)은 여야가 합의 처리하도록 노력한다. 단 이번 임시국회에서 상임위에 상정한다.

5. 한나라당이 주장한 사회개혁법안(10건)은 여야가 합의처리를 위해 노력한다. 단, 2월 임시국회 각 상임위에서 상정한다.

6. 한나라당이 직권상정을 예고한 법안(85건) 중 여야간 쟁점이 없거나 논의가 가능한 58개 법안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협의 처리한다.

7.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타 상임위 통과 법안(53건) 중 여야 간 쟁점이 없는 법안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협의 처리한다.

8. 각 당이 제안한 중점추진법안은 2월 임시국회에서 합의 처리하도록 노력한다. 단, 이번 임시국회 각 상임위에서 상정한다.

단, 종교차별금지법 2개(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합의 처리한다. 상법개정안(감사선임개정에관한법)도 이번 임시국회에서 합의 처리한다. 위헌법률인 양벌규정 280여개도 2월 임시국회에서 협의 처리한다.

9. 1월 임시국회를 소집한다. 단, 1월 임시국회에서는 합의문 제6, 7항만 처리한다.

10. 공직선거관계법 개정(재외국민투표권 부여 관련)을 위해서 여야동수로 정개특위를 구성한다. 위원장은 한나라당이 맡고, 위원은 22명으로 한다. (단, 야당은 무소속 포함 의석비율로 한다)

정개특위의 활동은 1월 31일까지로 하되, 2월 1일 개원 국회에서 합의 처리한다.

2009년 1월 6일

한나라당 원내대표 민주당 원내대표 선진과 창조모임

홍 준 표 원 혜 영 문 국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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