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장기전세주택 사상 최대 시프트 청약
서울시, 장기전세주택 사상 최대 시프트 청약
  • 박종현 기자
  • 승인 2008.12.14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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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경제]서울시와 SH공사는 오는 22일부터 제7차 시프트 청약을 개시한다. 이번에 공급되는 시프트는 단일 모집에 있어 사상 최대물량인 1,701세대이며, 이는 SH공사가 강일도시개발구역에 건설하여 공급하는 1,652세대, 서울시가 재건축조합으로부터 매입하여 공급하는 정릉 라온유 23세대, 신사 래미안 3세대, 마곡 푸르지오 23세대로 구성되어 있다.

강일지구에서 공급되는 시프트는 전용면적 59㎡형 904세대, 84㎡형 328세대 및 114㎡형 420세대로 구성되어 있다. 청약 기본자격은 서울시 거주 무주택세대주이며 전용면적 59㎡형은 서민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국민임대주택」의 공급기준을 적용하여 세대주 및 세대원의 합산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70%인 2,572,800원(4인이상 세대 2,818,440원)이하의 경우에만 청약할 수 있으며, 기타 유형은 소득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외 청약자격으로 전용면적 59㎡형, 84㎡형은 청약저축에, 114㎡형은 청약예금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특히 이번 강일지구에서는 그동안 공공임대주택에서 공급의 예가 없는 전용면적 114㎡가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된다. 2007년 서울시와 SH공사는 공동주택을 공급함에 있어 일반분양으로 개발이익을 민간에게 돌리는 것보다는 공공임대주택의 재고 확보 차원에서 공공이 보유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는 판단 하에 일반분양을 목적으로 설계된 전용면적 114㎡를 장기전세주택으로 전환하여 공급키로 하였으며, 그 결정에 따른 첫 공급이 이번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서울시가 114㎡형은 임대주택으로서는 규모가 크다는 일부 지적에도 불구하고 향후에도 일정량은 공급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는데, 그 이유로서 장기전세주택은 주택을 소유에서 거주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정책목표가 있고 다세대·다자녀 구성 가구 등 현실적 수요가 있어 이를 충족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즉 기존의 임대정책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또 다른 정책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청약신청 자격 및 선정기준은 일반분양을 목적으로 할 때와 동일하게 적용되어 청약예금 예치금액이 1,000만원인 자로서 가입기간에 따라 입주 1·2순위가 결정되며, 유주택자가 신청하여 선정될 경우에는 입주기일 전까지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또한 고령화 사회의 진입에 대한 정부시책에 의거 처음으로 고령자 특성에 맞는 설계기준에 따라 미끄럼방지시설, 단차제거 등 무장애(barrier-free) 설계를 적용한 고령자 전용주택이 장기전세주택으로 처음 공급된다. 강일지구 전용면적 59㎡형 904세대 중 148세대, 전용면적 84㎡형 328세대 중 40세대가 고령자 전용 장기전세주택이다. 고령자 전용 장기전세주택 입주자 선정 1순위는 만65세 이상인 자이며 동일순위 경쟁시 고령자인 세대주 나이, 세대원 수, 서울시 거주기간 등을 가점화 하여 선정하게 된다.

서울시가 재건축조합으로부터 매입하여 공급하는 장기전세주택은 입주자 선정기준이 아직까지는 무주택기간 및 서울시 거주기간만을 보도록 되어 있어 청약통장이 필요하지 않다. 다만, 재건축 매입주택에 대한 입주자선정기준을 광역자치단체장이 수립할 수 있도록 위임하는 내용이 포함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이 조만간 공포될 경우 서울시에서는 자체 선정기준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청약공고문은 인터넷 홈페이지 www.shift.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인터넷을 통한 무서류 청약신청이 가능하며 방문청약할 경우 SH공사 1층 로비에서 접수가 이루어진다. 청약신청은 12. 22.(월)부터 우선공급 대상자 접수, 23일(화)부터 일반공급 순위자 접수가 시작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SH공사 콜센타(1600-3456), 서울시 다산콜센타(12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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