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사고 유조선측 항소심서 유죄
태안사고 유조선측 항소심서 유죄
  • 최은경 기자
  • 승인 2008.12.10 17: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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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크레인 선장 등 3명 법정구속

대전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방승만 부장판사)는 10일 충남 태안에서 발생한 기름유출사고와 관련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던 허베이스피리트호 선장에 대해 금고 1년 6월 및 벌금 2천만 원, 당직항해사에 대해 금고 8월 및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으며, 허베이스피리트호 선박에 대해서는 벌금 3천만 원이 선고했으며, 삼성중공업의 항소는 기각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충돌사고의 위험에 대해서는 삼성중공업이, 해양오염에 대해서는 유조선 측의 책임이 크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조선 선장 등이 사고 직후 폭발위험이 있다며 원유탱크에 가스를 주입했는데 오히려 이 같은 조치로 인해 기름유출량이 증가했으며, 충돌이후 3시간 30분 뒤에서야 기름 이송 조치를 하는 등 사고 직후 기름유출 방지에 소홀한 측면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충돌 이후에도 선장 등은 기름탱크에 폭발방지용 불활성 가스를 주입해 유출을 가속화했고 최초 충돌 후 3시간30분이 지나서야 기름 이송작업을 시작했으며 유조선 선체를 확실히 기울여 기름유출을 막는 조치도 제대로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특히 유조선 선장과 당직항해사, 해상크레인 바지선 선장 등은 본인들의 과실을 뉘우치지 않고 심지어 거짓진술까지 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판결에 대해 유조선측은 "재판부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어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기름유출사고와 관련, 사고 당사자인 삼성중공업측과 유조선 측의 형사상 유죄는 인정됐지만 태안주민들이 실제 배상까지 이를 길은 아직도 험난하기만 하다.

지난 5월 태안주민 5천392명이 정부와 삼성중공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서울 중앙지법에 냈으며, 지난 9월 태안주민 6천862명이 삼성중공업을 상대로 1인당 200만 원씩 모두 205억 9천만 원을 지급하라며 제기한 생계비 지급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리가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이다.

손배소에 앞서 유조선사인 허베이 스피리트는 자신들의 책임을 선주상호(P & I)보험 가입 한도인 1천300억 원 이내로 제한해달라며 '선주책임제한절차 개시신청'을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 냈었다.

손해배상청구소송은 현재 2차례의 심리가 진행됐는데, 앞으로 과실비율이나 보상규모 등을 두고 치열한 법리 다툼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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