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하철 상가등 광고 홍보물 성 차별 여부 사전 점검하기로
서울시, 지하철 상가등 광고 홍보물 성 차별 여부 사전 점검하기로
  • 배원숙 기자
  • 승인 2017.09.06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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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경제=배원숙 기자] 서울시가 지하철, 지하상가 등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게재되고 있는 광고, 홍보물에 대한 성별 차별 여부에 대해 사전 점검에 나선다.

총 1만 2,900여개로 추정되는 광고물은  지하철의 경우 승강기, 역구내 등에서 1만 2,400여개, 지하상가는 강남터미널 등 22개소에서 530여개의 광고, 홍보물을 게시하고 있다.

지하철, 지하철 역사를 관리하는 서울교통공사와 지하상가, 월드컵경기장 등을 관리하는 서울시설공단이 자체 제작하는 홍보물들은 매월 열리는 서울시 홍보물 성별영향분석평가 자문회의를 거치도록 하고, 민간 상업광고의 경우는 사전에 광고대행사에 성인지 요소를 포함하는 홍보물 체크리스트를 제공해 준수하도록 하는 방법이다.

서울시는 시에서 제작하는 홍보물에 대해 사전에 ‘홍보물 성별영향 분석평가’를 실시해 성별에 따른 차별 요소를 거르고 있다.

광고대행사에 제공하는 홍보물 체크리스트에는 기존에 지켜야 하는 법령 외에, 성 역할과 관련, 고정관념 및 편견을 드러내고 있는지 여부와 성차별이나 비하, 외모 지상주의를 조장하는 표현이 있는지 외모지상주의, 외모차별을 조장하는 표현이 있는지, 성별에 따라 폭력의 가해자, 피해자를 구분하거나 피해자가 성범죄를 유발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지를 사전에 점검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공영주차장 설치, 지하철 이용객 만족도 조사와 같은 사업들에 성별 차이를 고려할 수 있도록 개선절차를 마련해 반영한다.

서울시는 6일, 이와 같은 내용으로 시 본청 홍보물과 예산사업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를 서울교통공사와 서울시설공단 2개 투자출연기관까지 시범 확대한다고 밝혔다.

성별영향분석평가란 정책 수립 및 시행과정에서 해당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분석·평가해 정책이 성평등 실현에 기여하도록 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과거에는 성인남성 평균키만을 고려했던 지하철 손잡이가, 지금은 다양한 높이로 변경된 것도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통해 개선된 사례이다.

시는 올해 2개 기관에 시범 적용 후 시행상 미비점을 보완해 ‘18년 20개 서울시 전 투자출연기관으로 확대한다는 계획과 관련해 투자출연기관에 처음으로 확대 적용되는 만큼 기관별 ‘찾아가는 직원교육’을 마친 상태다.

11월 중에는 서울시 성평등 시민모니터링단을 통해 일일 이용객 상위 순위 5개 지하철역과 지하상가 등을 대상으로 광고(홍보)물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광고대행사, 홍보담당자 교육자료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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